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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후, 주어진 90일 기간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으로 정해준 날짜의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다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없게 될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에 따른 이민법상의 모든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할때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입국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국 직원이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입국을 불허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이민법 212(a)상에 나타난 입국 불허 사유중 하나가 되겠지만,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배제(exclusion)에 대하여 신분조정,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입국불허사유의 면제(waiver) 등 몇가지 구제책이 있는 반면, 무비자 입국의 경우,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난민(asylum) 신청을 하는 경우외에는, 아무런 구제책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민법 위반 행위가 공항에서 발각되는 등으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 조용히 되돌아가 어떻게 해서든 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만,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정도로 설명이 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민국 직원을 설득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상용이나 관광(B1/B2) 비자를 면제받고 들어온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민의 의사를 보일 수 없으며, 입국 심사대에서도 이를 밝히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 이후에 결혼할 상대자를 만나, 신분조정을 해야할 처지가 되었다면 유일하게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애초에 입국 목적이 미국에서의 영주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초 입국시에 거짓말을 한것이 되고, 번거롭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혹 이것이 거절되면, 귀국하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자 면제 입국자에게 신분조정을 허가해 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분변경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출국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emergency)이 생긴경우, 지역 이민국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에 출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무방한 출국(satisfactory departure)라고 하며, 비록 90일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비자 신분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긴급상황이라 함은, 병원에의 입원, 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90일의 비자 기간 이내에 있으면 재입국, 재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 기간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다른 입국불허 사유가 없어야합니다.
무비자입국을 통해 미국에 오셔서 체류하는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문자는 캐나다, 멕시코, 또는 카리브해 주변의 섬들을 비롯한 인접국가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재입국시에는 이전에 먼저 받은 스탬프를 사용하게 되고, 해외여행에서 사용된 기간은 90일 체류기간중에 합산됩니다. 즉 무지자입국을 통해 받으신 90일 체류기간 내의 인접국가여행은 해당 90일의 소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인접국가를 여행하면서 90일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미국의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입국의 목적은 오직 단순관광 혹은 상용방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자가 첫 90일이 소진된 후 바로 재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CBP심사관은 당연히 그 목적을 의심하게 되고, 방문목적이 단순히 예정된 날짜와 항공편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하기위함, 그러니까 다시 90일의 체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님을 CBP심사관에게 피력하는 것은 오로지 방문자의 몫입니다. 만약 CBP심사관이 방문자의 재입국목적이 90일 체류기간을 리셋 (re-set)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되며 추후방문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해집니다.
인접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한 후 재입국을 하는 경우 이는 다시 90일 체류기간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도 역시 심사관에게 입국목적은 단순히 추후 정해진 날짜에 출국하는 것임을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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