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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비자 없는 입국 허가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오히려 큰 불편을 느끼는 대표적인 그룹이 자녀를 미국에 두고 있는 기러기 부모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그룹을 위해 그동안 접한 질문들에 기반한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1. 현재 기러기 부모의 대처책
현재 유학생을 둔 부모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녀만 유학생 비자로 있고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가) 방문 비자로 다니며 최대한 길게 자녀를 보살피는 방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방문비자의 단기성이나 제한된 체류 신분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부모중 하나가 보다 장기적인 학생비자, 취업 비자, 투자 비자를 시도하거나 아예 영주권 신청까지 진행하는 방법이 또 하나이다.
2. 무비자의 경우 지금과 달라지는것은 무엇인가?
B-2 방문 비자의 제한적인 부분이 더욱 심화된다고 볼수 있다. B-2 방문비자의 경우 보통 6개월까지 입국 기간이 주어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싶으면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물론 연장을 계속해서 할 수 없으며 방문기간이 1년에 6개월 이상을 넘어 가게 되면 이후 재방문을 할 때 6개월을 넘기지 말 것을 경고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6개월 보다 더 짧은 기간만큼만 입국 허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방문 비자를 사용할때 장기 체류가 1-2 년을 넘어서게 되면 비자 사용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입국이나 체류 기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
무비자의 경우 그나마 6개월이던 기간이 3개월로 줄어 들며 미국내에서 3개월이상 체류 신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체류 신분 변경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방문비자를 사용하면서 겪던 불편함이 2배로 가중된다로 볼 수 있다.
3.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가?
속시원하고 간단한 대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자면 첫째,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나라가 비자 면제 국가가 된다고 방문 비자 사용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미 발급받아 갖고 있는 방문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이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때 왜 3개월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와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의 편지나 기록등을 통해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3개월 이상 필요로 하는 이유와 미국내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한국내 재정서류를 갖추고 6개월 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받아 들여 지지 않아도 3개월 입국에는 지장이 없다. 6개월 신청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앞으로 아이가 학업을 끝낼때까지 5-6년간 계속 같이 있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여야 방문 비자의 취지에 적합하다.
둘째, 보다 장기적으로는 방문 비자 사용 또한 제약이 많이 있으니 애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알아 보거나 부모중에 한사람이 꼭 함께 있고 싶은 경우 부모가 그 기회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유학생 비자를 신청하거나 소규모 투자를 통해 투자가 비자를 받는 형태 등의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비자 신분을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적합한 비자 선택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비자마다 갖추어야 할 조건이 틀리니 여러 비자 종류들에 대해 따로 적혀진 안내 기사를 읽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4. 출입국 기록의 중요성
비자를 갖고 방문할 때는 흰색 I-94 출입국 양식을 사용하지만 무비자로 방문할 때는 녹색 I-94W 양식을 사용한다. 비행기에서 녹객 I-94 양식을 나누어 주어도 비자를 갖고 입국할 사람은 흰색 I-94 양식을 요청해 작성해야 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무비자 입국후 3개월 체류 기간을 넘기게 되면 이후 무비자의 혜택을 더이상 얻을수 없다. 기억해야 할 것은 출국시 I-94 하단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면 출국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비자 혜택을 잃는 것은 물론 새로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I-94 출국 기록을 출국시 제출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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