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얼마나 시간이??

  • #98487
    anony 66.***.102.94 2658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H1 비자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일을 그만 두고 대학원 준비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회사에 2weeks notice를 주고나서—> 2주 후 퇴사…그러면 과연 퇴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미국을 떠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및 여러분들 말씀이 다 틀려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분은 grace period가 60일이 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분은 반드시 2주내에 짐싸서 나가야 한다고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엔지니어 65.***.126.98

      H1 비자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습니다. 흔히들 10일을 얘기하는 데…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10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비자 만료후 10일이면 누구나 짐싸서 서둘러 미국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즉, 불체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그런 뜻이지요…

      결론은 님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습니다. 퇴사하면 바로 담날 미국을 떠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퇴사후 2주 아닙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쌀 시간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어 퇴사후 님이 집팔고 어쩌고 하다보니 한달만에 미국을 떠났다고 합시다. 그럼 님은 1달간 불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미대사관에서 비자받을 때 여차저차해서 집팔고 어쩌고 하느라고 1달뒤에나 떠날 수 있었다… 불체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만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1달뒤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거나 F1비자를 신청했다면 지난 1달동안 님은 불체로서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는 2가지가 가능합니다.
      1. 퇴사후 가능한한 빨리 미국을 떠난 후 대학원 준비후 한국에서 F1비자 신청.
      2. 퇴사전에 대학원 준비후 H1이 유효한 상황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위해서 H1이 유효해야 하는 이유는 신분변경을 하려면 현재 유효한 신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한 이후는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안되는 것이지요…

    • 다른경우 68.***.216.251

      저도 H1비자로 3년반 일하다 회사사정상 모든직원들을 내보내는 바람에 다른직장으로 옮기게되는 케이스입니다. 회사에선 한달안에 잡을 구하지못하면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했는데 이민법이 상당히 복잡하여 정확히 알고있는 변호사가 드물다하더군요. 한달이니 두달이니 하는것들은 루머이고 법적으로는 바로그다음날 떠나야한답니다. 하지만 비자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미국에 머물다 나가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고 일단 미국밖을 나가면 그 비자로 다시 들어오지는 못한답니다. 한달정도내에 다른직장을 찾았을 경우엔 비자트랜스퍼도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