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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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624

    비자와 미국내 신분 변경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업무는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미대사관의 영사과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국(USCIS) 이 담당합니다.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하기 위해 받는 미국입국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에의한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분변경이란 미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방문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분들이 E-2(투자신분) 라든가 F-1 (학생신분)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되면 체류신분이 방문에서 투자신분(E-2)나 학생신분(F-1)으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체류신분이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공항에서 받는 체류신분이나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체류신분을 신분변경을통해 받으신 미국내 체류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실때 I-94 라는 하얀종이 쪽지에 체류신분과 체류신분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I-94 라는 쪽지에 나와있는 신분이 미국내 체류신분이 됩니다. 어떤 비자를 받고들어 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됩니다. 보통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해 변경된 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하게됩니다.

    현행 이민법상 비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제 3국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 국민은 자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 한국인은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비자와 체류신분중 어떤게 더 유리한가를 비교를 해보자면 각자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틀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자가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게 유리하겠지만 비자를 받는게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것 보다 심사기준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들 알고 계신것처럼 E-2 비자를 받으실 경우는 투자금액이 $25만불은 되야되지만 미국에서 방문신분에서 E-2 로 체류신분을 변경을 할때는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또는 종교비자의 경우 안수직일 경우는 비자를 받는게 문제가 없겠지만 비 안수직일 경우는 시간이 오래걸려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아무튼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선 미국체류 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을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을 하신분은 여권에 가지고 계시는 비자와 미국내 체류신분이 일치하지를 않게 됩니다.

    많은분들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E-2 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미국내의 체류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어야만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E-2 나 F-1 으로 신분변경한 분은 한국을 못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말이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건 단순체류 신분유지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 역시 방문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변경을 하는경우를 제일 싫어 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분이 한국을 나가게 될 경우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선 미국내 체류신분인 학생신분과 일치를 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미국대사관에 신청을 해 받아야지만 미국에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사관에선 처음 방문비자를 받을때는 미국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했기때문에 줄수가 없다고 이유를 대며 학생비자 신청을 거부하게 될겁니다. 방문에서 E-2 로 체류신분변경을 하신 경우는 상황이 조금 틀리나 마찬가지로 E-2 비자신청이 거부가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대사관의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선 $25만불은 투자를 했어야 안전하나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5 만불에서 $20만불 이하입니다.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이 한국에 여행을 하러 갔다 E-2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부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E-2 의 경우는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더 한 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할 경우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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