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 #98391
    국일도 151.***.219.196 2610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H1 비자를 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PT가 5월 30일날 종료 됩니다
    그러면 H1을 따자면 6월 부터 10월 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이공백을 어떻게 매워야 할까요??
    전 지금 취직중이고요 아무래도 공백기간 동안 한국에 있다
    오는것은 회사측에서 허용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max 67.***.57.110

      회사에서 허용 하지 않는한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OPT 끝나고 취업 비자 시작전의 공백 기간은 취업비자를 신청한 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중 하나 입니다.

      한국 나갔다가 관광 비자로 다시 입국 해서 일하기…방문 목적이 취업이 아닌데 들어와서 일한다면 당연히 불법 이겠죠. 물론 임금을 나중에 준다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선에서 일은 할수 있지만 회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 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학생 비자로 있다가 10월 부터 취업비자 이용하기…역시 체류는 가능할지 몰라도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5월30일 종료후에 60일간의 그레이스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기간 동안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역시 일은 할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와 얘기 해 협조를 얻는게 제일 좋을듯 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원글님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것 같네요. 2006/01/04
      2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