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분자의 해외 렌탈인컴 신고

  • #3894828
    Tax law help 73.***.65.146 203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이다 아닌 비자 신분의 사람이 해외에서 얻은 렌트비는 그 렌트비가 발생한 나라에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Asdf 73.***.140.150

      미국 세법상 거주자면 신고해야 함

    • ㅣㅡㄱㄷ 24.***.179.231

      근데 잘 안함. 금액이 엄청 크지않으면 문제 삼을일이 없다고 들음

    • JSTA 73.***.63.210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렌탈 소득이 있는경우 (렌탈손실이 있어도) 반드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미국에 없는 전세로 세를 주면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은 이때도 전세보증금의 “간주소득(deemed income)”을 보고하는 경우가 사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실제 빌딩 같은 커머셜 빌딩을 렌트주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소득(deemed income)” 역시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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