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별거

  • #84497
    MOONPARK 96.***.170.159 4334

    한국서 펜실베니아 주로 작년2010.12월에 왔습니다 장인이 위독 하다고 이민온지 한달만에

    집사람이 친정으로 가더니 1년이 넘도록 돌아올 생각을 안합니다.이런경우 이혼신청을 하면 당사자 합의 없이 바로 완전이혼이 미국서 집행 되는지요.

    이민 오자마자 애들이 학교에 입학도 해야하고 적응하는데 애미의 역활이 큰데 악의적인 유기죄에 해당 하나요? 본인은 한국서 저의 불성실한 태로 떄문에 미국을 안들어온다고 그럽니다.
    물론 영주권으로 한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도 넘어섰고요.
    • 98.***.234.183

      투코리아

    • 필리 71.***.121.51

      별거 2년이면 이혼사유 되고, 한쪽에서 신청하면 별 심의없이 바로 이혼 됩니다. 서류비 정도만 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