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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비자는 현재 F1 이고 23년 9월쯤에 절도로 기소유예 된건이 하나 있어요.
가족사정상 한국에 6월에 들어갔다가 8월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 F1비자가 12월 말에 만료돼요.
재입국시 비자 만료까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갔을때 F1비자 재발급 받고 미국 들어오는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4개월 남은 비자로 들어와도 상관 없을까요
비자 재발급 받고싶어도 기소유예된거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떠서 걱정이에요.
F1이나 추후의 H1B비자 같은 비이민비자 신청시 백그라운드체크를 영주권 신청만큼 빡세게 안 하는 것 같아서 들어서 저는 비이민 비자 신청할때는 범죄기록 없다고 하고 영주권 나중에 신청할때쯤이면 5년 지나서 실효된 형이 되기때문에 외국체류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로 제해서 기소유예 안나오는 서류로 제출 할 계획이였습니다.하지만 그래도 비이민비자 신청할때 대사관한테 기소유예 된거가 뜰까봐 좀 찝찝하긴 한데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정보든 저한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