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주소이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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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4327

    미국 이민법 265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0여년간 미국 법의 한 부분이었지만 2002년까지 실행을 강요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할 뿐 아니라 배달 증명 우편 (Certified mail)을 사용하여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할 정도로 강조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상관 없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 중 Special registration 에 해당하는 이들은 AR-11 SR이라는 특별 양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 대표와의 모임에서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 심사 마지막 과정으로 주소 확인과 AR-11 주소 변경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십여년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여러번 이사한 경우는 어떻게 처신하실지 이미 이사한지 10일이 넘었는데 AR-11양식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큰 곤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이민국에 마지막으로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AR-11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민국 정보 시스템에 주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사하신 경우는 바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 보고를 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이미 갖고 있는 주소와 다른 주소에 살게 된 것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후 여러번 이사하셨다면 가장 최근 이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십시오. 늦게 나마 주소 변경 신고를 한다면 10일을 넘겼다고 처벌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걱정이 되어 주소 변경을 아주 하지 않았을 때 곤란을 당하실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AR-11 양식을 보면 이름, 이민 신분 (방문자, 영주권자, 학생, 기타 등등), 국적, 생일, 옛 주소와 현 주소, 직장이나 학교 주소, 입국 장소, 입국일, 신분 만기일등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사한 지 10일 안에 이 양식을 제출하시고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AR-11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 에서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접수비가 없으며 다음 주소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Mail completed form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ttn: Change of Address
    1344 Pleasants Drive
    Harrisonburg, VA 22801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꼭 기록을 남기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 시민권자의 주소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관계법은 오래 전에 제정됐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었으나 9.11 테러 후 외국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관계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비 시민권자들은 지금이라도 꼭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이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비 시민권자를 집중 단속해 체포나 벌금 및 구류, 추방 등을 시키는 사태는 당장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관계법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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