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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펜딩으로 인한 행정소송 준비중입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거기서도 어찌됐든 빨리 결정을 내려준다는데
혼자 코트에 파일링을 해볼까 합니다걱정되는건 파일링까지는 제가 해도
혹시나 직접 코트에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듣기로는 행정소송이 들어가면
국무부쪽 변호사(검사?)가 고소장을 보고
이민국에 직접 연락해서 케이스를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들이나 그런것들 저희쪽에 요구한다는데
또 그때부터는 제가 핸들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혹시 직접 코트에 가게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생각해서
변호사를 하이어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혹시 행정소송 하신 분들
그냥 소송만 하고 나면
이민국에서 메디컬을 보내라던지 실사가 나온다던지 뭐 그런거 외에
다름 액션은 없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