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숙련으로 2월 이번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ead로 이미 1년 11개월을 일한 상태이고요.
영주권 승인후 바로 일을 관두면 안되고
최소 6개월은 더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인금에 힘든일을 하고있어서 3월까지만하고
퇴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점이 영주권 갱신할때나 시민권 취득할때
문제가 될까요?
이미 ead로 2년 가까이 일한건 인정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 영주권 승인 전에 일한 기간은 포함안됩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영주권 승인 후 6개월~1년 정도는 일해야 시민권 받을때 문제 안되요
2. 6개월 안채워도 그만 둬도됨. 단, 옮긴 회사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 해야함. 예를 들어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구글로 이직을
해도 구글 구내식당 주방에서 일하면 괜찮음.
복불복입니다.
이민은 항상 신중하셔야합니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일 마무리하려고 하지요.
물론 개중에는 운이좋아 시민권딸때 문제없이 잘 받은사람들도 여럿있지만 그걸 일반화 하긴 어렵고요.
최소 1년이라고 되어있는걸 아시잖아요.
이제 선택은 님이 하시는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지금 그만두느냐,
아님 일년일하고 당당히 시민권 인터뷰 보라 가시느냐는 전적으로 님의 선택이죠.
저도 힘든일이라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내밑으로 처와 자식 둘을 신분적으로 위험에 빠트릴수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고,
당당히 시민권 인터뷰 보러가서 이제 온가족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지요.
산택 잘 하시길 바랄께요.
행운이 있기를~
취업하시고 그린카드 받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멋지고 대단하세요 ~ 찐심
하지만 ㅋ
미래를 생각하시어 취업영주권은 발목 잡힐일 없게 해두심이
좋을것 같아요. 요즘은 자녀 시민권 시험에서
부모의 영주권이 프로디 또는 취업과 관련해 발목잡히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