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비숙련 영주권 받은후 회사가 폐업하는경우 EditDeleteReply 2024-07-1516:10:02 #3879331 궁금합니다 76.***.186.140 995 워킹 퍼밋 받고 2년 반 일했었고 드디어 지난달에 영주권 나왔는데 회사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업종을 바꿀계획) 이런 경우 무조건 같은 업종으로 이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해도 되는건가요?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와서 안도했는데, 갑자기 일이 꼬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ove3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 12.***.37.162 2024-07-1516:11:31 꼬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EditDeleteReply 11 4.***.244.162 2024-07-1517:56:42 워킹퍼밋받고 이미 일 하고 계셨고, 영주권 무사히 받으셨고, 이후 회사 폐업이면 아무 문제 없을거같아요. 같은업종으로 이직은 AC21 에 해당되는 내용인거같은데 영주권 취득후엔 상관없지 않을까요? EditDeleteReply qwer 76.***.54.86 2024-07-1518:10:46 폐업 관련해서 고용주에게 서류같은것만 잘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EditDeleteReply 1234 39.***.2.26 2024-07-1522:47:50 암 걱정하실일이 없습니다. 영주권 이미나왔고 본인이 그만둔게 아니라 회사가 폐업이면 폐업관련 서류만 받아놓으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서류 안떼주면 상호명하고 사업자번호만 알아놔도 조회하면 다나옵니다. EditDeleteReply 1234 39.***.2.26 2024-07-1522:48:23 폐업하고 나면 이제 하고싶은일 하시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10D-A 184.***.15.6 2024-07-1611:20:20 현 고용주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일자리 알아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