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신청 8년차, 이주공사는 폐업하고 갈길을 잃었네요..

  • #3886326
    TheoY 180.***.203.14 1807

    2016년 9월, 미국사는 지인 소개로 미국현지 이주공사와 함께 닭공장 비숙련을 신청했습니다.

    2017년 1월에 노동허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I-140 신청을 하고 몇 개월 뒤, 한국이주공사 관련 문제들로 닭공장 비숙련이 올 스톱됐다는 이주공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기약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작년에 NVC에서 메일이 한통 날아왔는데요

    Afte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pproved the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on your behalf, the U.S. Department of
    State’s National Visa Center (NVC) sent you instructions for:
    – Completing your immigrant visa application,
    – Paying fees, and
    – Submitting required documents.
    Our records show that you did not submit these items and you have not contacted NVC in more than one year.
    Immigrant visa applicants must apply for an immigrant visa within one year after they are notified that a visa number is available for them. Section 203(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requires the U.S. Department of State to terminate the registration of any applicant who does not do so.

    This letter serves as notice that a visa number is available for you.

    If you do not pursue your immigrant visa application at NVC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this lett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will begin the process of terminating your visa application.
    Please inform NVC of your intentions by completing the Public Inquiry Form at https://nvc.state.gov/inquiry. In the “Type your
    Question Below” text box, please indicate ONE of the following:
    1. Yes, I wish to pursue an immigrant visa, please send me information on applying for my immigrant visa. I understand I will have
    to resubmit all required fees and documents in order to continue the immigrant visa process.
    2. No, I do not want to pursue my immigrant visa application because I have adjusted status. (Please attach a copy of both sides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3. No, I do not want to pursue my immigrant visa application because I have received an immigrant visa through another petition
    and am now a permanent reside. (Please attach a copy of both sides of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4. No, I do not want to pursue my immigrant visa application because I am no longer interested in im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Please attach a statement in writing directing that the petition be withdrawn.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the petitioner
    or attorney of record) must sign it. If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submits the request, and an executed Form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has not been filed; they must submit one with the written statement.
    5. No, I do not wish to pursue my immigrant visa for a different reason (please provide explanation).
    If you do not reply to this notice within one year of the date of this letter, your immigrant visa application will begin the termination proces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NVC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online at nvc.state.gov/ask.

    I-140이 통과되었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한다는 메일이었습니다.(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비자번호도 이미 사용가능하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문제는 진행을 맡았던 미국 이주공사는 진즉에 폐업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다는 건데요.
    미국 사는 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폐업을 한 회사에서는 다른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을 하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폐업한 에이전시 말대로 새로운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을 해야할까요?
    비용이 또 얼마나 들지 걱정이네요

    혹시 잘 아시는 고수님이 계실까 싶어 조언 얻고자 글 올려봅니다.

    • 희안하네 23.***.7.2

      아니 미국 진행이면 한국 올스탑하고 관계없이 쭉 잘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거죠…? 게다가 미국이면 닭공장만 기다릴게 아니고 다른회사 다니면서 2중으로 진행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회사를 다니시거나 다니실 계획이면 영주권까지 해주는회사를 들어가는방법이 그나마 빠를거에요

      • TheoY 180.***.203.14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이용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아무소리 172.***.31.5

      pinkfloyd71@hanmail.net
      이분께 상담해보세요. 이정아 팀장님
      12년 전에 삼성이주공사 패업해서 붕 뜬 상황에서 도와주신분이세요.
      메일이 아직 살아있으랴나

    • 변호사 172.***.64.50

      스폰해주는 회사는 있는거잖아요? I140이 통과된거면 이제 I 485만 들어가면 영주권나오는거고 오래된거라 우선순위날짜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스폰회사는 어딘지 아시는거죠? 어째든 이주공사랑 진행할때 받은 메일들뒤져보면 그때 자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메일 싹 다 뒤져서 회사이름이라도 알아내시고 미국에 한인이민변호사 컨텍해서 485 들어가세요. 그것도 기한있어서 기한내에 안하면 날라가요. 저희도 코로나때 이주공사 문닫고 다행이 485까지는 들어간 상태였지만 혹시몰라 이민변호사 사서 서류 넘기고…그러다 거절됐는데 변호사들이 살릴스없다고….근데 구세주처럼 미국변호사가 할 수 있디고 해서 자희 살려줬어요. 이미 스폰회사가 있으니(아직도 영업하는지 확인하시구요) 이주공사는 필요없을거같은데 변호사가 다 해줄거에요. 돈만이중으로 듭니다.(이주공사fee, 변호사fee)

      • TheoY 180.***.203.14

        조언 감사합니다!!
        네 스폰회사는 알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다음 프로세스가 485인지 260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NVC에 신청할 때도 수수료가 다합쳐 대략 4천달라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485까지 안들어간 상태라 수수료가 새로 들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ㅠㅠ

    • 위의 108.***.150.66

      위에 변호사님

      혹시 어느 변호사분인지 연락처좀 알수 있을까요 저도 그 변호사에게 컨택을 해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