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보험으로 뉴저지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는데요.제가 비보호좌회전이었고, 제과실이 75%로 결정이 났습니다.경찰 Report도 하고 Ticket은 발부가 안되었습니다.제 질문은 제차는 Liability여서 제차에 대해서 수리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데,상대방의 과실도 25%가 있으니 이것을 상대방 보험회사에 Claim하여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제차의 Body Injured Cover는 20,000/40,000, PIP는 15,000/500 Deductible인데,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20,000불 초과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 보험의 Cover는 모르겠지만, 상대방 보험 Cover를 한계로 보상금을 요청하게 되는건지, 얼마정도 다친지 확인이 안되지만, 큰액수를 보상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지만, 한편으로는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까도 염려되 잠이 오질 않습니다.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알고계신 사항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