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쉽게 말하면, 대시캠 달고 음성녹음 꺼놓으면 별문제 없고, 또한 녹화된 영상은 사고후 유용하게 증거로 제출/사용할 수 있음.
자세히 살펴보면, 대시캠(블랙박스)이 여러 주에서 ‘불법’ 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가지:
1. 도감청금지법 위반여부.
2. 앞유리 view obstruction 규제 위반 여부.
1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참가자 동의 여부), 일반 차 내부를 본인이 녹화/녹음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때문에, 녹음 기능만 꺼놓으면 모든 주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음.
2의 경우 또한 주마다 법이 다른데, 이건 대시캠이 아니라 GPS나 다른 앞유리 부착물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임. 이 규정은
어떤 주들은 제한이 없고 (eg., 뉴욕, 플로리다, 미시간, 일리노이),
어떤 주들은 크기 제한두고 허용 (캘리, 아리조나,네바다),
어떤 주들은 일단 불허 (텍사스, 버지나아, 뉴져지, 워싱턴주, 오레곤)
2에 제한이 있는 주들도 길거리서 경찰한테 딱지 끊기는 것일뿐, 사고 당시 녹화 영상을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님. 딱지끊기는게 싫으면 bean bag dash mount같은거로 달고다니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