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활동이란? (Unauthorize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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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신청서나 이민 신청서를 작성할 때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 (unauthorized employment)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경우에 따라 불법 취업 활동은 곧 비자 기각이나 이민 신청서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에 조심해야 하는 영역이다.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의 정의

    8 CFR 274a 조항에 따르면 허가되지 않은 고용이란 비 시민권자가 이민법에서 인정하거나 이민국에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고용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서비스 또는 노동이다. 그렇다면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에는 어떤 활동이 포함되는가?

    자영업 (Self-Employment)

    취업 활동이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내 자영업 또한 취업 허가를 필요로 한다. ‘Matter of Tong’ 이라는 1978년 판례에서 유학생이 중고차 딜러를 운영한 케이스에 대해 취업 허가 없이 자영업을 행한 것 또한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판매를 위한 창작활동

    취미 활동으로 찍었던 사진이나 그림 작품을 누가 마음에 들어 하나 구입했다고 취업 활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소장하고 있던 물건이나 중고품을 이사하며 파는 것 또한 불법 취업 활동이라고 하기는 법의 의도를 넘어선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보다 구체적으로 판매성, 수익성 성격을 띄게 되고 빈도와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허가되지 않은 취업 활동 범주로 들어서게 된다.

    창업 활동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어디 까지가 취업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또한 경계가 애매한 영역이다. 취업 허가 없이도 기초 수속은 밟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잠재적 투자자를 만나고 회계 법률 조언을 구하고,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을 개발하고, 사무실도 찾을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준비와 계획이 운영으로 바뀌게 될 때는 취업 허가가 필요하다. 자영업이 허락되는 OPT 기간, 직접 투자를 한다면 E-2 투자 비자, 혹은 최근에 재개된 창업 기업인 취업 허가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Rule)는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나 무급 작업 (Volunteering or Unpaid work)

    자원봉사는 미국에서 꽤 까다로운 개념이다. 물론 허가는 필요 없지만 자원봉사란 보통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보수 없이 자선 또는 인도 주의적 행위를 제공하는 기관에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급 근로자가 채우는 직위에서 무급 봉사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 착취 혹은 불공정 한 조치로 간주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턴이 무급 계약의 주 수혜자라면 무급 인턴십이 합법적이나 회사가 수혜자라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력을 쌓기 위해 회사 웹 사이트 구축에 자원하는 것 또한 허가되지 않은 취업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취미 활동을 위한 개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수익 창출 없이 운영하는 것은 다르다.

    수동적 투자

    주식, 채권, 저축 등의 수동적 금융 투자는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도 필요 없다. 수동적 투자자로서 개인 회사에 투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비즈니스 운영 또는 활발한 외환 거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취업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민국은 취업 활동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민국은 세금 기록, 온라인 검색, 혹은 누군가의 제보로 비시민권자의 취업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CBP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국경, 국제 공항에서 여행객의 짐과 전화기, 컴퓨터, 태블릿PC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취업 활동을 확인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되고 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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