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신분의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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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8.***.250.116 7007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처럼 행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며 그 후에야 이민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요구 되어지는 서류들이 무엇일지 지난 여러 이민 개혁 시도 중의 기본 요구 사항들을 살펴 봄으로서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이민 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서류들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 현재 고려해 볼것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두면 이번 개혁안을 대비하여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
    만일 현재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분실했거나 이민국에 파일된 자신의 서류를 받아 보고자 한다면 FOIA request 를 고려 해볼만 하다. 불법체류 신분의 경우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을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일일이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기란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또한 만일 과거에 불법broker를 통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서류들이 이민국에 파일이 되어 있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FOIA Request라고 한다.
    두장 짜리 폼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를 보내 주게 되어 있다. 이 CD안에는 자신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한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다. 어떤 김씨가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신분이 되기 전에 broker에게 속아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져서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 당시 Broker는 어디로 잠적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서류들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김씨는FOIA request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어졌는지를 알아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내면 자신의 모든 이민국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민개혁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준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OIA의 신청 비용은 무료 인 것에 반해 몇 달씩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입국 기록과 미국 체류 기록
    현재는 입국 시 I-94을 따로 받지 않고 paperless로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해 진 실정이라서 잃어 버릴 염려는 없어 졌다 하겠다. 하지만 예전에는 하얀 카드로 입국카드를 받아 본인이 보관했어야만 했다. 이 카드는 미국에 입국 시 받는 카드로서 이를 통해 미국 입국의 증명이 되는 것이었다. 이 카드는 이민 개혁 시 어떤 시기 이후로 cut off date을 정할 시 유용한 증거 자료로 쓰일 것이다.

    만일 I-94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분실했다면 이민국에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를 파일 하면 복사 본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더 걸릴수 있으나 이것 또한 FOIA Request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국경을 넘어 캐나다나 멕시코로 밀입국한 경우라면 I-94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에 들어온 시기를 다른 서류들로 증명해야만 한다.

    최근 DACA (청소년 추방유예)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입국과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 경우는 학교 기록이나 예방 접종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이 또한 힘들 수 밖에 없다.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리스나 은행 기록 등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한 것은 입국 시나 그 이후 만난 사람으로부터 affidavit(진술서)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질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물론 가장 좋은 자료로는 리스, 자신의 거주지로 온 편지, 은행 Statement, utilities bills, 크래딧 카드 영수증, 사진 등일 것이고 이런 서류들에는 본인의 이름과 날짜가 있어야만 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는 불법체류 신분의 미국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금 보고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도 file을 할 수 있으며 텍스 리턴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번호를 IRS에서 받아서 텍스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라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못한 과거 세금보고까지도 할 수 있다.

    Identification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일 것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일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birth certificate이 없기 때문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민 개혁 시 신청 비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접수비용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이다. 그리고 만일 과거 경찰에 체포된 기록, 판결기록(final disposition)이나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놓아야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 바램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놓게 되길 마음 깊이 바래본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http://www.jparklawfirm.com/

    • 고민중 24.***.162.26

      안녕하세요. 2011년 말에 미국에 입국 현재 학생 신분(F1visa)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오바마의 행정 명령건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신분이지만 내년 초 학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체자 신분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체류 기간도 그다지 길지 않고 현재 불체자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이 행정 명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Jai-Hong Park 68.***.240.197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분들께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이메일 주세요. Park@jparklawfirm.com. 감사합니다

    • Jai-Hong Park 68.***.240.197

      정확히는 2010년이전 부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Kay 24.***.252.184

      지금 불체자인데, FOIA REQUEST 하면 걸리진 않나요? 그거 알아보고 혹시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 jpark 108.***.250.116

      문제 없이 많은 불체자 분께서 FOIA를 신청하셔서 받으셨습니다.

    • sun kim 23.***.113.15

      미국에 학생신분으로 들어온건 2008년 학생비자는 마료된지 5년이고
      i 20는 지속적으로 발급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dui를 2번 걸렸으며, 이건 다 정리 된지도 4년 가량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제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jpark 108.***.250.116

      현재 불체가 아니셔서 해당되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점 park@jparklawfirm.com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