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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는 많은 이들은 비자를 받아 오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며 입국심사에서 정확한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입국 금지, 불법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체류 신분을 초과 했어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밀입국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시민의 배우자도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밀입국을 한 경우 245i 면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은 2001년 4월에 만기 되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I-601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는 이 면제 신청의 기본 법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하는 옵션을 허락하는 I-601A 면제 신청이 추가되었다. 면제 신청을 미리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출국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매우 짧으며, 이민 비자에 대한 발급 여부도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I-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신청 카테고리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번 확장 조치는 국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민국 규정 변경으로 많은 매스컴상에 보도되지 않아 그 여파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자녀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확장한다.둘째, 이 면제 신청은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되게 된다. 즉 직계 가족 초청뿐 아니라 취업 이민, 자녀 초청, 형제 초청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해당하게 된다.
(위 내용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계속)
주디장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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