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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
2014년 11월 20일에 미국 시민과 이민자가 모두 고대해왔던 미국의 붕괴 된 이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해 포괄적인 이민 법안을 상원이 통과하였지만 이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포괄적 이민 개혁은 한동안 제자리 걸음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행동의 필요와 미국인의 평등과 이상을 추구하는 기본정신 또한 상기시켰습니다. 대통령은 비즈니스 및 취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을 권고 사항도 제공하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체류 신분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들에게 “그림자 뒤에서 나와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생활을 누리라”라는 부분이였습니다. 아직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 여부 또는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할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등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은 드디어 미국의 붕괴된 이민 시스템 개혁에 첫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됩니다. 정체되어 있는 의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합리적이고 사려깊고 온정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온국민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민 시스템에 대한 이번 대통령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추가 정보는 아래의 뉴스 레터를 참조하십시오.청소년 대상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자격조건은?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뒤 지속적으로 체류중이고,
-1981년 6월 15일 이전에 출생했으며, 다른 기존의 DACA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개정된 DACA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날짜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대략 90일 뒤에 가능할 예정입니다.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DAPA”) 자격조건은?
-2014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뒤 지속적으로 체류중이고,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를 위협하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부모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가 추방유예와 노동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날짜인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대략 180일 뒤에 가능할 예정입니다.직계가족 재입국금지규정 면제 신청의 (Provisional Waiver) 자격조건은?
-180일 이상 불법체류중이며,
-시민권자의 자녀이거나,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어야 합니다.직계가족 재입국금지규정 면제 프로그램의 수반사항은?
애초 해당 가능한 범주는 미 시민권자의 지계가족에 제한되었으나 이제 이민비자 문호가 해당될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에게 재입국금지규정 면제 신청조건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면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extreme hardship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발행되자마자 가능합니다.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