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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Waive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자 자격 확대
이민국은 Provisional Waiver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자의 자격을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까지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었던 신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모든 이민 비자 카테고리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도의 시행안에 따르면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를 허가 받은 후 해외가 아닌 미국 내에서 I-601A 사면 신청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면 신청서가 허가되어 이민 비자 발급이 거의 보장된 상태에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었는데 이번 이민국의 결정으로 인해 불법 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혜자 또한 대폭 늘어나게 된 것 입니다.
이전의 불법 체류 면제 신청자 자격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다시 말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인 사람들만이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 또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일 경우 가족 초청 카테고리 (Family-based preference category)와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preference category) 등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가 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면제 신청을 위해서 신청자는 반드시 그들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신청자가 미국에 남아있지 못할 시 겪게될 “심각한 어려움 (Extremely Hardship)”이 있을 것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이민국의 결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 I-601A의 양식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니 그 전에 신청하여 거절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