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다운로드 조심하세요.

  • #98298
    오레곤 24.***.125.49 13905

    영화받으시는분 많으시리라 봅니다.
    아무튼 재수없게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美 한인들, 영화 불법 다운로드하다 잇달아 피소

    ‘한국에서처럼 큰 문제 없겠지’ 생각하면 위험…벌금 최고 1억5000만 원 물어야

    미디어다음 / 윤준호 프리랜서 기자

    미국 LA에 사는 한인 김모 씨는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얼마 전 한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보내온 소송 문건을 받았다.

    이 문건의 내용은 김 씨가 몇 달 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영화 ‘트로이(Troy)’를 다운로드 받아 불법으로 복제해 영화를 봤다며 이에 따라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경악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한 미국인들이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는 봤지만 자신이 영화를 다운로드 한 사이트는 한국 사이트였기 때문에 미국의 영화회사나 법률회사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소송 문건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최소 750달러(약 76만 원)에서 최고 15만 달러(1억5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고측의 변호사비와 그 외 비용 등을 김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었다.

    김 씨는 법률회사에 전화를 걸어 “미국이 아닌 한국 사이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것까지 문제가 되느냐”며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영화사가 어떻게 자신이 불법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영화를 다운로드 한 사실은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항의할 수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영화사측에 1500달러(약 150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또 다른 한인 강모 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강 씨는 한국에서도 많은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인 ‘당나귀(eDonkey)’ 및 관련 사이트인 ‘에뮬’을 통해 많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적발됐다. 강 씨도 김 씨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김 씨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물고서야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터넷 저작권 보호 및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미국에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과 관련된 지적 재산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수개월 전에는 애리조나 주의 10대 소년이 영화 수백 편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실형을 살기도 했다.

    한국 누리꾼들은 자유로운 정보 및 자료 교류를 인터넷의 근본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유료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행은 미국에서는 즉각 범죄로 처벌되는 ‘위험한 관행’이다.

    전문가들은 “점점 강화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자료의 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단속 기술도 갈수록 발달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인터넷의 자료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고 있다.

    • 안티다음 69.***.112.129

      미디어다음 / 윤준호 프리랜서 기자
      이내용 까더라 통신입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지않고 막써는 기사입니다.
      특히 윤준호 프리랜서가 쓴 기사는 거의 보고빼기던군요.
      하여간 조심은하는데..좀 사실성이 떨어지는것 같슴다.

    • 12.***.18.4

      흠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PtoP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걸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저도 프로그래머지만…. 프로그램에 코드를 심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흠…암튼 흠찟하게 하는 기사네요. 안그래도 미국에서 저도 자제하고 있는데…

    • 신기 216.***.98.226

      다운 받는 사람보다 올린 사람이 더 잘못인거 같은데, 올린사람 처벌 당했다는 얘기는 왜 없는지…

    • 12.***.18.4

      미국잡지에서 본적있는데… 복제 걸려서 직업도 뺏기고… 감옥 갔다는 잘나가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내용을 본적 있습니다. 이사람은 자신이 다운받아서 동료들한테도 가끔 복사해주고 그런거 같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경우는 어느 사이트에 올렸다는거 같아요. 그래서 에프비아이에서 조사나가서 걸렸다는…..머니 잡지에 실렸던데

    • 소설 65.***.44.2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세히보면 이 글은 윤준혼지 뭔지 기자의 창작소설인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나 친구들끼리 그냥 수다떠는 내용과 신문기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사”는 사실을 전달해야하는 글입니다. 다른말로 하면, 우리 모두 다 아는 육하원칙있죠… 그걸 밝혀야하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 시시껍질한 술자리 수다를 기사라고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놓는 글들이 많이 있죠.

      “미국 LA에 사는 한인 김모 씨는 인터넷에서 최신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신 영화를 다운 받아 보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얼마 전 한 영화사가 고용한 법률회사가 보내온 소송 문건을 받았다.”

      다음의 단어들은 정확한 사실로 대체되어야하지요.

      얼마 전 —> 정확히 언제 ..
      한 영화사 –> 무슨 영화사…
      법률회사 –> 무슨 무슨 법률회사…

      그리고… 영화하나 다운받았다고…. 벌금을 1500불을 물리는 쪽이나.. 그걸 그대로 낸쪽이나.. 뭔가 좀 어색하죠..

      미국의 법제도는, 거의 모든 면에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놓는데(plea bargain이란게 괜히 있는게 아니죠).. 무슨 영화산지 몰라도 영화한편 다운에 1500불 벌금을 물리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설사 만약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가서 잘 얘기해서…좀 reasonable하게 낮추자… 그냥 좀 더 작은 액수로 타협하자고 할겁니다… 물론 영화사에서 영화하나 다운받은 개인을 물고 늘어질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만… 만약 영화를 무쟈게 다운받아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배포했다면 또 모를까

      아무튼… 그런 소설을 쓰면서 기사라고 하고 밥먹고 사는 사람이나.. 그런 걸 기자라고 받아주는 매체나….

    • 글쎄요 64.***.217.229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일이 ㅊㅏㅊ아다니며 수를 거는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이회사는 지금의 다운받는 경우보다 더 쉽게 복사제품 사용자를 ㅊㅏㅊ아낼수 있지만 경고만 줄뿐 아무런 대응책이 없습니다.
      문제는 복사품을 파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할뿐입니다.
      그많은 복사품을 쓰는 개인들에게는 결국 어떤 대책이나 대응방법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로 이 영화들을 올린 사람들이나 다운받아서 복사를 하여 임의로 판매하거나 다시 다른곳에 다시 올려놓기 전에는 일일이 ㅊㅏㅊ아서 수하기도 벅찹니다. 이 기자라는 사람이 진실을 올려놓은것인지 의심이 갈뿐입니다…..

    • 오레곤 24.***.125.49

      글올린 사람입니다. 저도 이글을 읽고 깜짝놀라서 정말인줄알고 여기에 오시는분한테 혹시나…조심하라는 뜻에서 올려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글을 읽고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 true 69.***.215.27

      It is very true. Please take a look at stories at http://p2pnet.net/story/3073 Just do a simple google search with “riaa settlement p2p”

      They’re indeed targeting individuals!!

    • 백발코딩 128.***.253.42

      형사재판에도 가지 않은 사건에 벌금이란 얘기도 그렇고, 기사의 신빙성이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만, 2003년에 RIAA가 P2P사용자 중에서 약 300 명 정도를 고소한 일이 있었죠. 기술적으로는, ISP를 통해서 p2p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포트를 조사한다면 어떤 IP 주소에서 어떤 파일을 받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장이 있어야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영화를 무료로 다운 받는 것은 불법이니, 조심하는게 좋겠죠.

    • 걱정이 159.***.78.141

      혹시, 피박이나 프리팝같이 유료로 회원가입을 받고 영화를 다운받는 싸이트도
      수사 대상이 될까요?

    • angela 149.***.133.156

      http://www.myprodix.com/
      요즘 프로딕스를 사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딕스에 저장한 것을
      TV에 연결해서 보는 것이 유행인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영화, 드라마가 개당 79센트 정도인데…..

    • 음. 70.***.99.232

      프로딕스건 피박이건. 돈내고 봐야할 것들을 다운받아 보면 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백발코딩님 말처럼 p2p돌리면 어떤 ip에서 어떤 파일 받는지 아는건 식은죽 먹기죠. ip를 안다면. 당연히 사용자가 누군지도 나오는거구요. 사실 p2p 보다는 피박 같은게 더 위험하죠. p2p는 뭐 누가 내 무선 라우터 도용했다라고 발뺌이라도 해보지만. 유료 회원 사이트는. 결제정보에 가입시 신상정보 다들어 가니까. 저작권자 측에서 문제 삼기로 마음만 먹는다면야. 고발을 하건 뭘하건 하는건 일도 아니죠.

      얘기가 샜는데. 사실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개인을 고발하는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 다 고발하지 않더라도 한두명만 고발해도 “본보기”로서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고발 한다니까 아무래도 망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사 처럼 한국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걸 미국에서 문제 삼는건 좀 오바인 듯 싶지만. 당나귀 같은 걸로 영화 다운받다 경고장 받는 경우는 흔하디 흔합니다. 가능성은 매우 작지만 행여나 걸리면 불법인건 확실하니. 이제 좀 자제들 하시고. 특히 dvd도 안나온 최신 영화 같은건 특히나 다운받을 생각들 마시고. 한국 유료 사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국영화는 웬만하면 다운 안받는게 좋을겁니다. 증거 다 남으니까요.

    • 소설 65.***.44.2

      피박이 뭔지는 모르지만…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아야하는 거라면… 그래도 불법인가요? 그건, 그냥 일반 비디오대여점에서 돈내고 비디오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위 링크 http://p2pnet.net/story/3073 에 나온 글 상당히 좋은 글이네요. 어떻게 된건지 내용이 파악이 갑니다. 위에 님.. 님의 취지 라는 것엔 동의하고 저 또한 (돈내고 인터넷에서 영화본적은 몇번 있고) 불법다운로드를 단 한번도 한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처리를 이런식으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작권 보호 방법으로 개인을 고발하는건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째, “본보기”로 고발하게되면, “찍힌놈”만 당하게되는 데, 그렇게 찍힌 놈은 더럽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당하게되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행위에 대한 반성은 하기 힘듭니다. 정말 더럽게 재수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불법다운로드를 중단할 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걸리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나서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지요. 심각하게 한번 보십시요… 걔네들이 왜 걸렸는지 잘 쳐다보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불법다운로드를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되겠지요.

      둘째, 불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은, “수혜자”보다는 “공급자”를 잡아족치고, 보다 더 나아가서는 “생산자”를 뿌리 뽑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본 경우 lawsuit난 것들을 보면 그냥 다운 받은 사람보다 영화를 업로드 한사람이 더 크게 penalty를 받은 것도 그런 맥락인것 같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싸이트에 압력을 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여서, 일단 만만한 개인부터 잡아족치자… 뭐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링크된 글에서 나왔듯이… 이게 완전 깡패들의 “삥뜯기”란 생각이 드네요. Just pay me and we will go away… 이런 거 아닙니까. 깡패랑 다른점은 법을 뒤에 업고 있다는 점… 그런데 법이란 어차피 돈많은 로비이스트들에 위해 영향받는 걸 보면 뭐가 정의인지 아닌지 헷갈려집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불법다운로드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쌤통”이란 생각보다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lawsuit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보다는, 그냥 당장 발생한 손실을 코묻은 애들한테서 삥뜯어가는 (그리고 그런 구조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방치하면서 이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인간들로밖에 안 보입니다.

    • 음,. 70.***.99.232

      피박이란.. 일종의 인터넷 하드 입니다. 자기네가 서버를 갖고 사람들이 자료를 올리고 받게 하면서 사용 요금을 물리는 구존데. 문제는 일부 극소수 서비스를 제외하면 대개가 불법 파일 주고받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죠. 솔직히 이사람들은 아무 댓가 없이 p2p로 주고 받는 경우보다 더 나쁜 경웁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돈을 버니까요. 복사집에가서 책을 제본했을때 내가 돈이 들었다고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찍힌놈만 당하게 되서 억울하다면. 이세상에 안억울한 범죄자 있습니까? 컴퓨터로 하는 이상 안걸릴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친구끼리 cd로 구워 주고 받는 정도는 안걸리게죠. 하지만 이정도 까지만이라도 유통이 차단된다면 대단한 성과죠. 불법복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이란건 없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어느정도 실효적 성과를 올릴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당연히 불법 자료의 제공자와 유통자를 족치는 작업은 진작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FBI내에 특별팀이 있고 국제 공조까지 해가면서 잡아내고 있는게 벌써 옛날 얘깁니다. 만만해서 개인부터 족치기 시작한게 아니라는 거죠. 아울러 당근 p2p 사이트들도 다 문닫고 있습니다. 이동키 같은경우는 중앙서버가 없어서 힘들지만 카자나, winmx 등은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한국같은 웹디스크 서비스는 아무도 안하죠. 수상할꺼 뻔하니까.

      삥듣기라고 하시지만. 사실 진찌 삥뜯어보자면 기왕에 할꺼 수만명도 소송이 가능한데 왜 안할까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뭐 길기 토론하자면 끝도 없으니 이만 줄이죠.

      아무튼 삥뜯기기 싫으시면 불법다운 안하면 될일입니다.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