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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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847

    한인 불체자들의 상당수는 그동안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서 납세자번호(ITIN)를 발급받아 꾸준히 세금을 보고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인들도 LA총영사관에서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후 납세자 번호를 받아 세금을 보고하는 케이스가 급증했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끼리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많아진데다 각 로컬 수사기관들도 ICE의 불체자 체포활동에 속속 참여하고 있어 추방도피중인 불체자의 거주지를 추적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다른 연방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추방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면 IRS와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선은 각종 범법 행위로 인해 사법당국의 리스트에 올라서는 안되며 이미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는 불체자라면 지금 내지 않더라도 이민개혁안이 시행될 때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민당국이 직장 내까지 찾아와 기습단속을 벌이는 강도가 높아지자 불체자들은 세금보고를 했다 거주지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알려지면 적발돼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세금보고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기습단속을 벌이는 대상이 대부분 추방대상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점을 알아야 합니다.

    추방재판에 나오지 않았거나 추방재판에서 추방결정을 받고 출국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사법당국에 범법행위로 리스트에 올라와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불체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법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년에 400달러 이상 벌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율은 사회보장세 15.3%를 합쳐 최소한 연 수입의 20%가 넘습니다.

    소득에 관해 세금보고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받는 내용은 미국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나올 영주권이 안나오고 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체자라도 미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도 문제지만 세법도 위반하는게 됩니다.

    불체자들에게 나중에 어떤식으로 구제안이 나올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세금보고하고 환불 받는 것은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려면 납세자와 부양가족이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정식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란 개인납세자 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로 W-7 양식으로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이에 속하는 서류로는 여권,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명서, 미 이민국 서류 등입니다.

    이 같은 서류의 원본이나 공증 받은 사본을 W-7 양식과 함께 국세청에 직접 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6-8주정도 후에 사회보장번호와 유사한 9자리 숫자의 개인납세자 번호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불법체류 한인들이 자신의 체류신분 노출을 우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을 꺼리고 있으나,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 신청은 이민국과 전혀 관계없으며 국세청에서 이민국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득이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개인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 번호가 있는 불법체류 한인들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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