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와245(i) 조항

  • #97143
    GC 192.***.59.9 10689

    Q. 저는 현재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에 있습니다.

    245(i) 조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바꿀수 있는 신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초청이나 노동허가서가 접수돼 있으면 불법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업 이민은 아무 종목이나 다 가능한지요?

    A.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복원이 된 245(i) 조항은 절대로 사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245(i) 조항이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면에 관한 법규는 연방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5(i) 조항은 또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을 할수 있는 법규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 현재 불법체류자거나 합법적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체류기간을 넘기게 돼 불법체류자로 전락될지모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 신청이나 취업이민을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접수를 하고 일정액수(1천달러) 의 벌금을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지불하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 신청이나 노동허가서를 이민국 또는 노동국에 접수를 한다고 해서 현재 불법인 본인의 신분이 당장 합법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현재 불법체류자인 사람이 이민신청이나 노동허가서를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DMV에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45(i)조항이 당장 모든 사람들에게 집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불법신분 또는 불법체류기간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지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취업이민 신청 또한 아무나 할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숙련공 케이스는 노동허가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적어도 2년이상의 전문교육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숙련공 케이스에 한해 노동허가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종은 노동허가서를 신청해도 나오지 않을 리스트입니다.

    생산라인 조립공, 서비스업 종사자, 경리, 개인집 관리인, 빌딩 청소원, 호텔 청소부, 호텔종사자, 스낵 샵 종업원, 트럭 운전기사, 경비원, 막노동, 광산 노동자, 간호 보조원, 사무실 응접원, 주차요원, 주유소 종업원, 바텐더, 캐시어, 택시기사, 사무실 비서, 그로서리 스토어 종업원, 식당 버스보이 및 접시닦이, 가드너, 조수 농장 노동자, 공장.창고 물품관리인, 수하물 탁송원, 선박 종업원등 단순 노동직은 노동허가서가 잘 나오지 않는것은 물론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뉴스투데이, 1,5,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