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와 이민자의 취업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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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30.226 5509

    요즘 불경기에 대한 뉴스나 사회 분위기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붐이 터졌을때를 연상케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펀딩을 받고 급속도로 커가던 회사들이 갑작스레 문을 닫으면서 한번에 여러 직장의 오퍼를 놓고 고민하던 직장인들 또한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었다.

    그당시 H-1B 신분으로 일하거나 취업 영주권 신청중이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신분에 대한 불안때문에 상담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다시 비슷한 상담 요청이 늘고 있다는 것이 씁쓸하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만약의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나눌수 있기 바란다.

    H-1B 상태에서 직장을 잃은 경우…

    이 경우 가장 많이 물어 오는 질문은 불법 체류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다음 직장을 얻을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신분 변경은 가능한지 등이다.

    H-1B 체류기간중 해고를 당하면 불법 체류가 10일 후 시작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6개월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10일 이라는 답변은 H-1B 체류 기간이 만기하기 전에 해고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0일은 H-1B 로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애초 받은 3년에 10일을 첨가하여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I-94 자체에 10일을 더해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중간에 해고당했거나 I-94 를 만료된 이후 10일이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H-1B 체류 기간중 해고를 당해도 불법 체류는 10일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며, I-94 가 만료될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분 유지를 하고 있어야만 H-1B 트랜스퍼나 체류 기간 연장 또는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얼마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정확하게 얼만간의 기간을 유예 기간으로 허락하겠다고 적혀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은 보통 한달정도의 갭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트랜스퍼 또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의 변경을 허락한다.

    간혹 가다가는 6개월 이상의 긴 공백이 원래 H-1B 직장과 이제새로이 찾은 직장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1B 트랜스퍼가 허락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아주 드물다. 결국, 중간에 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랜스퍼 요청이 거부당할 확률이 높으며 그러니 최대한 빨리 트랜스퍼 또는 신분 변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설픈 잣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한달 안 쪽은 안전선으로 보며 한달이 넘어가면 위험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I-94 만기일을 넘겨서는 절대로 트랜스퍼나 신분 연장 또는 체류 신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만약 중간에 갭이 길어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트랜스퍼 요청을 거부당한다면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인가?

    신분 유지를 못했다는 이유로 트랜스퍼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자격 조건이 갖춰진 경우 H-1B 신청은 허락할 수 있다. 트랜스퍼의 기각이 곧 H-1B 신청의 기각이 아니냐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H-1B 허가증이 영사관용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출국하여 해외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를 발급 받고 돌아 와 H-1B 신분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비자 발급이 될 것이냐는 것인데 I-94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가 6개월을 넘겼거나 다른 비자 거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H-1B 체류 기간동안 직장을 잃었다고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트랜스퍼나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기도 한데, 이 때 중간에 얼마간의 유예 기간이 허락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각 개인의 정황에 비추어 전략을 잡아야 하는데, 갭이 길어지거나 I-94 가 만기일이 가깝다면 무리하게 트랜스퍼가 가능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적합한 체류 신분 변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트랜스퍼 요청이 거부 당해도 재입국이 허락된다면 다시 H-1B 를 신청하거나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 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불법 체류를 막아 재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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