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조약전문직(TN/TD)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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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2945

    나프타(NAFTA)는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의마하는 약자입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및 무역에 관한 특별 협정입니다. 비이민 비자인 TN 비자는 나프타에 의한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및 멕시코의 시민권자에게 발급됩니다. 각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으로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권자,NAFTA 직업군 리스트에 속해 있는 전문가,미국에서의 직위가 NAFTA 전문가를 필요로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로부터 사전에 조정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고용 제의가 있어야 합니다.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나 멕시코 전문가여야 합니다.

    요구 사항으로 전문가 고용의 증거. 성적증명서, 라이센스, 학위증명서, 인증서, 경력증명서 등의 전문 자격 증명 서류가 요구 됩니다. 라이센스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증명과 캐나다 및 멕시코 시민권자 증빙서류 –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반구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입국시 유효한 여권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로써 다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임시로 거주할 것이며, 미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음과 영사가 납득할 수 있는, 지원자가 미국의 고용주나 법인이 사전 협의된 전문가급 직위에서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 파트타임은 가능하나 자영업은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추가 서류로 지원자는 미국법에 의해 TN 비자에 적합한 나프타 전문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학력 요건 나프타 협정 16장 부록 1603.d.1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학력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대체 자격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 자격의 요건은 학위증명서, 인증서, 졸업증명서, 전문 라이센스, 전문가 그룹의 멤버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인증서 등은 외국 문서를 번역 및 공증하는 전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경력 요건 이전 고용주로부터 지원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지원자가 자영업을 하였다면, 사업체를 스스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서류. 나프타 전문가 요건에 면허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정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입국 이후 해당 주나 연방 기관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TN 비자를 취득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파생 비자인 TD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배우자 및 부모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반드시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멕시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반드시 TD 비이민 비자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TD 비이민 비자를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들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합니다.

    동행하고자 하는 배우자 및 자녀는 주 신청자가 TN 비자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효한 I-94 문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시의 최대 체류 기간은 3년입니다. 연장시에는 추가로 3년씩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TN 비자에는 체류 연장 신청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TN 비자는 영주권 자격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프타 전문가에 속한 캐나다 및 멕시코 시민권자는 1회 신청시 최대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습니다.몇몇을 제외하고 각각의 전문직은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학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면 경험이 학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경험이 학사 수준의 학력을 대체 가능하며, 학력과 경험을 함께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H-1B 근로자는 6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L-1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5년 혹은 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기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셨다면 1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 또는 일을 하신 후 다시 H-1B/L-1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N으로 신분변경하신다면 해외로 떠나시지 않고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TN신분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TD 신분이 주어집니다. TD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TD 소유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N 배우자나 자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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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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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96.***.234.31

      비현실적인 비자만 계속 올리네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 인지도 올리자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