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고객들로 부터 배운 교훈들

  • #422233
    이서연 67.***.36.2 4110

    투자이민을 전문화하고 있는 필자는 소위 말하는 부자고객들을 많이 만날수 있었다. 최소 50만불을 투자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사실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전재산이 겨우 (?) 50만불인 학생 고객부터, 많게는 80억에 달하는 사업체지분을 최근 매각한 고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접하면서 나는 이들을 도와줬다기 보다는 사실 배운것이 더 많았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몇까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먼저, 한국 부모라면 모두 인정하겠지만, 대부분 투자이민 고객들은 자녀교육이 영주권 신청의 주목적이다. 특히 자녀들의 나이가 대학입학을 앞둔 15세에서 21세미만의 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더우기 자녀들은 공부를 잘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옛말이 있듯, 공부 잘하는 자녀를 미국까지 보내고 영주권을 해결못한다면 안따까운 일일것이다.

    투자이민 신청고객들의 대부분은 부부사이가 무척 좋았다. 물론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혼자가 되신분들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변호사 상담시간에 잉꼬부부임을 증명하듯 꼭 부부가 동반참석한다. 물론 기러기 부부는 어쩔수 없이 떨어져 있을 지라도 이메일과 카메라가 부착된 화상 체팅으로 매일 얼굴을 보는 금실좋은 부부도 있다.

    또한 투자이민 고객들은 서류준비가 완벽했다. 자금출처를 위한 세금관련 서류및 영주권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경력등에 대한 서류를 빠짐없이 조직화 해서 갖고 오는 고객들을 볼때마다 필자는 감동받지 않을수 없다. 더우기, 한국에서 챙겨오기 힘들법한 오랜 서류도 꼼꼼히 챙겨오는 고객들을 볼때 변호사인 나도 도전을 받는다.

    투자이민 1차관문은 자금출처라고 할수 있다. 현재까지 고객들의 자금출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역시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가 가장 많았다. 꼭 부동산을 팔아야만 자금출처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통해 받은 전세금도 합법적 자금출처로 충분하다.

    물론 자신소유의 주식또는 사업체 매각, 보험금, 부모로 부터의 증여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자금출처를 증명할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자금출처가 단연 압도적인것은, 전통적인 부의 축척은 역시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한국적인 특수성 때문일까?

    투자이민에 성공한 고객들 대부분은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다. 즉 자식의 대학입학전 영주권을 받아, 학생비자로는 엄두도 못낼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거나, 환율 1천원 미만때 송금함으로써 여태까지 관망만하던 투자이민 후보자들의 시샘을 받는다. 과연 운도 따라야 부자가되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줄 아는 안목 덕분인지 알순없다. 다만 필자가 배운것은 어느순간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만 성공도 할수있다는것을 투자이민 고객들로부터 배운다.

    모두들 어려운 때다. 불경기로 인해 E-2소지자는 사업유지와 신분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다. 누가 언제 해고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있듯 어려운 환경속에서 분명히 돌파구는 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더욱 자식을, 배우자를 챙기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신의 세금, 자산관련서류들의 잘 정리해 놓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을 키워놓자. 준비된 자에게는 분명 때가 온다. 현재는 부자가 아닐지라도, 미래에는 분명 부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미이민 변호사 협회 투자이민 자문위원
    문의: (949) 250-4770. http://www.sleelaw.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