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 후 곧 한국 여행시 아이 여권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months ago by 1111. Now Editing “부모 시민권 취득 후 곧 한국 여행시 아이 여권”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가족 모두 영주권으로 살고 있는데 곧 부모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 후 6주 정도 후에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녀올 수 있는 것이 맞죠?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부모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로 한국 국적보유를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된다는데 국적보유 신청으로 officially 이중국적이 되든 신청하지 않아 유예 중이든 상관 없이 한국 여권만 가지고 방문해도 되는 것 인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