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시민권 취득 후 곧 한국 여행시 아이 여권

  • #3888860
    asdf 173.***.69.205 504

    가족 모두 영주권으로 살고 있는데 곧 부모 한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 후 6주 정도 후에 한국 방문할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녀올 수 있는 것이 맞죠?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부모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내로 한국 국적보유를 신청하면 이중국적이 유지된다는데

    국적보유 신청으로 officially 이중국적이 되든 신청하지 않아 유예 중이든 상관 없이 한국 여권만 가지고 방문해도 되는 것 인지요?

    • Asdf 73.***.140.150

      국적보유 신청이 되면 소급 적용되서 국적이 살아나지만 신청전까지는 자동 소멸임.

      혼자 맘대로 막 생각하지 말고 영사관에 문의 후 행동하기를

    • ㅁㅁ 46.***.229.230

      미국여권 없으면 이이가 미국 입국 못해요

    • 47.***.234.227

      부모의 시민권 취득 선서일을 늦추거나, 시민권 받고 바로 아이 여권 진행하시든가 하세요.

    • 감사합니다 172.***.2.11

      아이 미국 여권 신청해서 미국여권으로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른 뱡법 말고 이렇게 하심 될거 같네요.

    • 1111 50.***.194.182

      아니요 아이도 미국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