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외 도어대시로 50불 번것 세금보고

  • #3851049
    리촬스 107.***.219.109 646

    작년에 떡하루 도어대시로 50불 번게 있어요.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너무 작아서 필요 없다고 하가도 하고. ).

    • O 108.***.51.82

      $600 이하는 안해도 됩니다 . 노 걱정

    • JSTA 24.***.26.227

      1. $600불은 1099-NEC 를 발급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1099-NEC 발급하는 사람에 대한 threshold 이지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의 threshold 는 아닙니다.

      2.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1099-NEC 소득만 있다면 $400불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400불 미만은 self-employment tax 가 계산되지 않기에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0불이 넘어가면 비록 income tax는 없어도 self-employment tax 가 계산되어 이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1099-NEC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0.50 이상 1099-NEC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보고시 반올림을 해서 소숫점 이상만 보고하므로 만약 $0.50 미만이라면 $0가 되어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0.50 이상은 $1불로 해서 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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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08.***.51.82

      엥?? 저도. 파트타임으로 $100 벌었는데 보고 안했는데 보고 해야 하는겁니까? w2 소득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