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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506n10053?mid=n0200
오늘자 뉴스인데,위 사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아니면 미국서 계속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들한테도 해당될까요?“개정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요 사항이 눈에 띄긴 한데, 부연설명이나 추가 조건등이 얘기안되어 있어서 잘 알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