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법

  • #84267
    picosec 149.***.7.28 7454

    http://news.nate.com/view/20100506n10053?mid=n0200

    오늘자 뉴스인데,
    위 사항은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미국서 계속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들한테도 해당될까요?

    개정법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요 사항이 눈에 띄긴 한데, 부연설명이나 추가 조건등이 얘기안되어 있어서 잘 알수가 없네요. 


    • 피터판 12.***.236.18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도 70.***.144.223

      알아봤는데, 후천적, 즉 자발적인 국적포기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중국적이 된 자 즉 해외에서 출생한자에 한해서 복수국적이 된다더군요. 자세한 법령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링크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 1 99.***.92.11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말뜻에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군요.
      결국, 내가 어느 나라 국적이라도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가정적인 상황), 국적이 폐기될수 있는건 아니겠지요?

      미국 시민권은 자발적으로 폐기시킬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정부에서 폐기를 허락을 안하나요?
      이것도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얻은거랑 미국서 태어난거랑 경우가 다른가요?

    • …. 24.***.91.140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예를 들면 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한다든지 외국인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던지 하는 것들이요. 한국인에게 부여되는 의무-국방(징집,예비군..),납세,교육 등-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나라 국적을 폐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1 99.***.92.11

        그렇군요.
        그런데, 자발적인 “국적 폐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자식도 법적으로 부모와 인연을 끊는게 가능하기도 하고, 결혼도 이혼이란 법적 폐기장치가 있는데, 국적폐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 ….. 24.***.91.140

          “국적폐기”가 아니라 국적포기가 가능할 겁니다. 한국국적의 경우 분명히 국적포기 절차가 있으며 미국이나 여타 나라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몇년전 캐나다 총독 내정자가 프랑스, 캐나다 이중국적이라서 총독취임전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있군요. 한국의 경우 일단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몇가지 조건하에 나중에 상대적으로 쉽게 다시 재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 국적포기 76.***.11.126

      미국의 경우는 renouncing이라는 절차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경우 이렇게 포기하면 쉽게 다시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적의 경우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어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함으로써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여권없는 국제 미아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적 이탈은 국적 이탈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즉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등등.

    • 1 75.***.94.143

      일부러 “국적 포기”라는 말대신 “국적 폐기”란 말을 선택한 겁니다.

      국제미아가 되는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으갸갸.

      그런데, 국제미아가 되면 여행이 불가능해지니,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국가의 성립요건은 국제법 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수의 커뮤니티가 국가를 형성하려면 충족조건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땅이 없어도 국가가 인정되는 나라가 있으니, 땅문제는 별로 중요해보이진 않고, 아니면 무인도라도 하나 사면 될것이고…..

    • 음… 99.***.6.90

      그럼 출생에 따른 복수국적이 아니고
      원래 한국국적이었던 아이가
      부모따라 영주권 얻고 또 부모따라 시민권 얻게되면 (20세 이전에)
      이 경우도 복수국적을 갖게되는 건가요?
      신문기사들보면 출생에만 한정하던데 이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조문만 보면 만 20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다른나라 시민권을 얻게되면 되는거 같기도 한데요.

    • 음? 71.***.246.99

      “미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 거주지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가 모순 아닌가요?

      대통령이 인정하는 “매우 우수한 인재”에 해당하면 거주지에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