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수익자 지정와 애기의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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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가미 99.***.167.249 3992

    남편 직장으로 생명보험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말에 2009년 보험 연장하면서 남편이 수익자를 시동생으로 지정 했어요.
    우리 부부가 동시 무슨 일이 생기면 시동생이 다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땐 급해서 제 친정동생 이름을 넣고 싶었는데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안했거든요.
    내년에 다시 연장 할때 되면 제 동생 이름도 넣고 싶은데, 혹시 미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사람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보험의 수익자로 들어 갈 수 있나요?

    두번째는 제가 임신중이라 애기를 낳고나면 후견인을 지정을 해야하는데요.
    제 시동생네 애들 후견인으로 우리 부부가 되있어요.
    당근 제 애기도 시동생이나 아님 시부모님 앞으로 올리거긴 한데, 시부모님은 50대 중반이시고요, 시동생네는… 와이프가 참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애기들 편식하게 만들고, 성격들이 좀 차가운 면이 많아서 맡기기가 참 걱정이 많을거 같아요. 반면에 제 친정식구들은 애들은 애들같이 키워요.
    어차피 애기가 시민권자기 때문에 시동생이나, 시부모님이 끼고 동시후견인ㄴ으로 한국의 제 동생 이름을 같이 넣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법적으로 밝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글 남겨 봅니다.

    참고로, 꼭 동생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구매시 동생이 도와준거에요. 지금 돈을 갚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때 재산 문제가 있을수 있을거고, 꼭 제 동생도 수익자가 되야 하거든요.
    아직 젊어서 윌 같은거 안 만들었는데, 윌없이도 제 친정으로도 수익이 나눠지나요?
    저희가 땅도 좀 있고 집도 그렇고… 제 몫을 제 동생한테 꼭 가게 하고 싶어서요. 지난주 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생기니깐 괜히 뭔가 챙겨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댁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 어려울때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제 동생이거든요. 시동생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선 남편도 잘 알고, 남편이 동생한테 많이 고마워해요.
    여기 법을 몰라서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제 친정식구들한테도 우리 재산이 알아서 나눠지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필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 Y 24.***.217.202

      1. 동생분을 수익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유언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유언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분명하게 기록된 재산이 있으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쓰시구요. 부부공동 유언장을 작성하면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소지 주의 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보통은 배우자나 자식이 없을 경우에만 부모형제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주소지는 실제 그 주에 살고 있고 살고 있는 당시 그 주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곳의 법 (즉, 미국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은 부동산이 있는 주의 법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done that 66.***.161.110

      회사의 생명보험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회사를 그만 두시는 날짜로 그생명보험은 파기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을 들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