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relocation package 일시불, 택스브레킷이 상향에 또 세금부과되나요?

  • #3879798
    세금 163.***.144.102 551

    지난 2월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이사를 했습니다.
    보너스와 relocation package 를 일시불로 받았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gross 로 85,000 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된 (net) 금액은 연방세금, 주 세금, 다른 fees, etc 다 떼고 나서 거의 반토막나고 50,000 이 안되는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85,000 때문에 tax bracket 이 상향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하는지요?
    만약에 이게 tax bracket 에 영향을 주면, 결국 보너스고 뭐고 받지 않은것만 못하게 되는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언 104.***.172.59

      보너스도 무빙으로 받은 8만 5천불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소득이 10만에서 185000이 되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요. 세금 브레켓도 어쩔 수 없겠죠. 기부많이 하시던가요.
      어쩔수 없네요.

    • JSTA 73.***.63.210

      아무리 세금을 많이내도 본인이 예상한 넷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본인이 받은 세금전 금액보다 많을 순 없습니다. 텍스브라켓이 바뀌더라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만 바뀐 텍스요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 보너스에 대해서는 4-50% 정도로 세금을 넉넉하게 원천징수 하지만 이는 확정 세금이 아니기에 내년 텍스보고시 본인 확정 텍스보다 많이 낸 금액은 돌려 받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Tax 47.***.234.227

      JSTA님의 친절한 설명이 있었는데, 택스 브라켓이 넘을 경우 인컴 전체에 부과하는 세율이 바뀌는 게 아니란 건 꼭 기억하세요. 초과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될거고 변경되는 세율은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애요. 그러니, 보너스 받는 것과 보너스 안 받는 것을 비교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 좋음.

    • 세금 163.***.144.102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2 174.***.69.248

      안받는게 나으면 보너스 안받으면 된다

    • ddddd 204.***.188.38

      이건 택스 브래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열내고 질문하는 거임.
      그거 받아서 소득 높아진다고 (당연 높아지지 받은게 있는데) 안받느니만 못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