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이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