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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내 자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내 사업이 원활치 못해 2006년 그동안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느라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했고, 불량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하다 보니 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본사에서 미국자회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Chapter7을 할 것인지 Chapter11을 할 것인지를 두고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에 대해 내일까지 본사에 report하라고 하는데요…
법률에 해박하신 고수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고 제 영어실력이 짧다보니 한정된 시간내에 원서를 구입해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혹시, 위 두가지 법률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나 소요기간, 법률적책임(대주주나 Board of director의 member에 대한) 등을 정리해 놓은 싸이트나 관련카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니면,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해주셔도 좋구요.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