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U)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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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101.144 4214

    이 U 비자는 의회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을 통과 시킴으로서 새로 생겨진 비자입니다. U비자는 신청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며 배우자일 경우에는 VAWA로써 배우자 또는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발급의 목적은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임시체류를 허용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도움으로, 각 법 단속내지 수사기관이 범죄자 수사를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U 비자 해당 범죄는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5 종류에 달합니다.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범죄는 강간,납치,고문,유괴,가정폭력,근친상간,성폭행,강탈,매춘,노예적 복종,인신매매,공갈,살인,중범적 폭력,위증 등으로써 연방, 주, 시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범죄는 모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예로 보면 될 것입니다.법안으로 명시된 25종류의 범죄는 주법이던 연방정부법이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각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기간, U 비자 소지자는 취업허가증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 합류도 허용합니다.

    이 U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둘째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셋째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혹은 지방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각 수사기관이 앞으로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고,마지막으로 범죄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그 범죄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던간에, 미국법에 위배 되는 범죄일 것이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고발하는 범죄행위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도, 혹은 수년전에 일어난 범죄라 해도, 해당되도록 법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법안 집행의 세부 지침서를 보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기준을 되도록이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인으로 이 법안 내지 내부 지침서를 검토해 보면 법의 의도는 명확하지만 또한 약용의 사례가 쉽게 있을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악용의 사례가 일어나 무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마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 또한 피해가 대단 할 것입니다.

    악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장치로서 이 비자는 피해자가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혹은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또한, 수사기관으로 부터 이미 피해자의 협조로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해자는 성인 일수도, 혹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이 같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U 비자를 발급 받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사 종결이 되었거나, 피해자가 더이상 수사 협조를 안 할 경우는 U 비자 체류 신분이 끝나면서 출국해야 합니다.U 비자 체류 신분이 끝날경우 이민국은 서면 통보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U 비자 신청내지 발급 관계서류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체 수사기관외 외부에 유출이 않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민국 내부 직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시 징계와 더불어 최고 $5,000 까지의 벌금으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U비자 진행절차는 범죄의 피해자가 I-918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발부 받아 Vermont Service Center의 VAWA Unit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확인서는 (1)연방, 주, 시 등의 경찰, 검찰, 법원, 보안관, 등, (2) Child Protective Service, (3)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4) Department of Labor, (5) 기타 수사권이 부여된 당국에서 서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위 기관이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거나, 주거나,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노동할수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3년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게 됩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쌍칼 121.***.169.29

      보다 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는 비자들에 대해서만 꼭 글을 올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다른 한국인 변호사들이 잘 안하는 비자들을 하신다는 특별함을 보이시려는 취지이신지요…

    • 26 98.***.220.87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런비자나 아래 인신매매비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어도 자세히 못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꺼 같은데… 뭐 아무리 한국이 딴데보다 발전됬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얘기 이런거 나오는거 보면 이런 정보 필요하신분들 있으실지도. 그리고 캐나다시민권자인 한인들도 여기 사이트들어옵니다

    • 64.***.117.243

      저도 사실 좋게 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없는건 아니지요.

      꼭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몇몇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듯합니다.

      첫댓글 다신분 말씀대로 일반적인 비자는 컬럼도 많고 하니까요 🙂

    • DOD 99.***.14.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서 못올리시거나 아니면 간과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 쌍칼 121.***.169.29

      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위급한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통 phone book이나 구글 바로 뒤져보지 한가하게 이런데 들어와서 천천히 이런 article 읽으면서 변호사 선임하지는 않을텐데…

      아무튼 이 변호사님과 이런 비자가 필요하신 절실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