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있을때 – 예외 조항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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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2214
    지난번 기사에서는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까지 모든 이민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기각 사유가 되는 범죄 유형에 대한 안내를 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예외 조항 그리고 면제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다.

    이민법에서 말하는 소위 “부도덕한 범죄” 는 절도, 문서 위조, 가정 폭력을 포함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경범 기록만으로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릴 소지가 있어 위험하다.  본인의 형사 처벌 기록이 부도덕한 범죄인지 불분명할 경우 이 기록이 이민이나 비자 케이스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예외 조항에 기준하여 체크해 보는 것이다.    

    Petty Offense Exception 이라고 불리는 이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부도덕한 범법 행위가 단 한번 있으며
    실제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문상 감옥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며
    이 범죄 조항에 따라 가능한 형량이 1년 미만일 경우이다.  

    이렇게 세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경우 사소한 범죄, 경미한 범죄로 인정 받아 입국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처리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도덕한 범법 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자라도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말소된 범죄 기록도 이민법에는 영구히 범죄 기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흔히 걱정하는 단순 교통 법규 위반과 단순 폭력등은 애초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외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형사 기록 준비
    이민국과 대사관은 형사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다룬다.  따라서,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제외한 모든 유죄 판결, 체포 기록, 법원 기록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심지어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포인트만 조절하기 위해 자진 법원에 출두한 경우에도 이민 인터뷰가 스케쥴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관련 인터뷰 준비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처벌없이 체포된 경험이 있으면 체포한 경찰서나 법원으로 부터 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는 certified statement; 처벌된 경험이 있다면 법원 판결문 (certified copy of court disposition); 집행 유예, 재활 프로그램 등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재판 기록 (sentencing record) 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마 쳤다는 공식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행당 형법 조항과 이에 따르는 최대 형량이 명시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형사 기록을 갖고 있고 petty offense excep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또 다른 면제 가능성이 있는가?  

    첫째, 혹시 범죄 기록이 18세 미만일 때 일어난 경우 한번의 전과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둘째,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추방이 되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직계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extreme hardship) 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때 추방령이나 입국 금지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면제 조항이 적용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해도 면제가 불허될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내 비시민권자는 사소한 범법 행위가 입국 불허 내지는 추방등의 매우 심각한 이민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불행히도 이미 이런 문제로 체포되었거나 기소된 적이 있다면 비자 신청, 신분 변경 또는 해외 여행 전에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과연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면제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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