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 II

  • #711794
    월더 68.***.161.119 5971

    오랜 불황의 여파인지 요즘들어 정부당국의 이민자 단속이 아주 심해졌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조차 십 수년전의 범죄기록 때문에 추방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시민권자들에게는 별문제가 안되는 사소한 범죄기록 때문에 비시민권자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추방재판에 처해지기도 한다. 필자는 지면을 빌어 형사기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 추방재판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예외규정과 추방취소(Cancelation of Removal)등의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추방

    비시민권자들은 이민법에 정의된 추방가능한 범죄를 저질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 입국 후 이른바 도덕성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경우, 약물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관련 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불가

    도덕성 범죄, 약물위반 범죄, 가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신분조정 신청서는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서로 간주되어지며, 위에 열거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Waiver (영주권 취득 불가사항에 대한 이민국의 용서)가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시민권 취득 불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영주권자들은 영주권자로 지낸 과거 만5년간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만 3년간) 훌륭한 도덕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한 기간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는 도덕성을 증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민국은 도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 5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범죄기록이나 세금 보고 여부, 양육비 지급, 음주운전, 폭력, 각종 위반 기록등 여타 다른 사항들도 고려할 수 있다. 심지어 도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범죄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국은 외국인들이 제출한 시민권 신청서나 다른 이민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추방가능한 범죄를 저질럿는지 여부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추방수속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따라서 형사기록이 있는 비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또는 비자신청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문 이민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다.

    경범 예외조항

    예외없는 법칙이 없듯이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전과가 단 한차례뿐이고, 형법상 1년 미만의 처벌만이 가능한 범죄를 저질럿고, 실제로는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다행이 추방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외조항은 전과가 단 한번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약물위반 범죄

    약물위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다행이 구제조항은 있다. 30그램 미만의 대마초를 본인이 피우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로 초범인 경우에는 추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심지어 30그램 이상을 소지하고 있던 경우라도, 추방 후 미국에 남아있을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라면 이민국에 waiver(용서)를 신청, 추방을 면할 수 있다.

    영주권자들의 위한 추방취소

    추방절차에 들어간 영주권자들은 미국에 거주한지 최소 7년, 영주권자가 된지 최소 5년, 그리고 가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방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추방취소 신청을 위해서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 추방시 본인과 가족이 격게될 고통과 어려움, 이제는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낫다는 증거 등, 추방취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여줘야 있다.

    이 밖에 비영주권자들도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영주권자들은 미국내 거주기간10년을 증명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훌륭한 도덕성의 소유자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자가 추방을 당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아주 특별하고도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 간의 이별로 인한 단순한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훨씬 초월하는 아주 심각한 고통 또는 특별한 어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도덕성의 소유자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경범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기록이 한 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기록이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민법상 특정 범죄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7년 또는 10년의 미국내 거주기간을 필요로 하는 추방취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