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 조커 히스레저가 상속세를 내면 얼마나 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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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무적 66.***.130.169 2342

    영화 베트맨 다크나이트 에서 조커역으로 인상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악역임에도 인기를 끌었던 영화배우 히스레저가 지난 1월 뉴욕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28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은 딸 마틸다 로즈에게 상속 되었습니다.

    히스레저가 생전에 유언, Trust 등을 이용한 상속계획을 미리 해 놓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상속 과정이 진행됩니다.

    * 히스레저의 재산 호주달러 $20,000,000 은 미화 약 $17,000,000 , 히스레저의 생명보험금 미화

    $10,000,000 까지 더하면 총 미화 $27,000,000 의 재산을 딸 마틸다에게 상속하게 됩니다.

    1. 상속세금(Eastate Tax)

    2009년 상속 면제금액은 $3,500,000, 최고 상속세율은 45% 입니다.

    총 재산 $27,000,000 – 상속 면제금액 $3,500,000 = 과세 상속금액 $23,500,000

    과세 상속금액 $23,500,000 X 45% 상속세율 = 총 상속세 $12,150,000

    즉, 총재산 $27,000,000 에서, 상속 면제금액 $3,500,000 을 뺀 나머지 $23,500,000 을 기준으로 상

    속 세가 부과되며, $23,500,000 에 대해 최고 45% 상속세율에 의해 내야하는 상속세가

    총 $12,150,000 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재임 중 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으로 상속세 면제금액을 높이고 상속세

    율을 낮추는 특별법 때문에 그나마 상속세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2010년에 폐기가 되는 부시의 특별법 효력이 없어지고, 이전 기준으로 환원 된다면 상속세 면제금액

    $1,000,000 에 최고 상속세율은 55%로 환원됩니다.

    그런 상황 아래에선 $26,000,000 x 55% = $14,300,000 이 됩니다.

    한화(환율 1300원 기준) 로 환산해 보면, 351억의 상속 재산 중 186억을 세금으로 내고 165 억이 상

    속되게 됩니다.

    2. 유산검증 (Probate)

    유언, Trust 등으로 Estate Planning 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산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합당한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적절차인 만큼 법적 비용이

    발생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비용 또한 최대 상속재산의 6% 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처럼 $27,000,000 의 재산이 있다면 최고 $1,620,000 이 법적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상속보고

    미국의 상속세법에 의하면 상속 보고는 고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9개월 안에 해야하며 이 때 상속

    세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히스레저의 경우와 같이 보유한 재산이 모두 현금($17,000,000 은 영화 러닝개런티 + 생명보험금

    $10,000,00) 인 특수한 경우는 상속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상속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데 큰 어렴움을 겪게 됩니다.

    4. Custodian

    상속인이 마틸다처럼 어릴 경우 상속 재산은 마틸다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고 법원에서 지정한

    Custodian 에 의해 관리되다가 마틸다가 만 18세가 될 때, 마틸다에게 지불됩니다.

    이 때, Custodian 에게 관리 비용을 내야하며, 마틸다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Custodian 에게 일일

    이 청구해야 하며, Custodian 은 청구 내용을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히스레저가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기준 아래(히스레저가 미국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기본적인 상속세법 아래 예상해 본 것 입니다.

    실제 상속에 관해 Trust 와 ILIT 등으로 미리 미리 준비했다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는 것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맞게 되는 상황에 너무 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bonginsurance.com 을 방문하셔서 Concept 아래 있는 상속에 관한 부분을 참조하세요.

    • tracer 198.***.38.59

      아니.. 광고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