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순위 취업 이민으로 2021년 1월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의 남편이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점 배우자 초청으로 하는게 나은지 Follow to join으로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사실 배우자 초청으로 8월 I-130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혼한지는 영주권 받기 오래전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리고 I-130 승인후, 재정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올해 회사를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관계로 연간 수입이 적으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