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변호사 프로필

  • #145500
    박호진 59.***.19.172 12261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로펌 Wang, Mugno & Park 의 파트너 변호사 박호진 입니다. 이민법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사는 한인들에게 이민법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Working US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의 글이 독자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정보를 찾는 분들의 답답하거나 불안한 마음들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도 큰 보람이겠습니다. 좋은 만남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변호사 사무실 연혁

     

    현재 Wang, Mugno & Park, P.C.의 이민법 담당 파트너 변호사

    phone: (201) 585-8085, (201) 585-8083

     

    2. 변호사 profile

     

    성균관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Beasley School of Law 졸업

    New York 주 변호사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조성진 75.***.147.12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순위 비순련공 취업이민(닭공장)으로 2011년 4월13일 미국 영주권을 받고
      동반가족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약8개월 입니다 그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너무힘들어서 회사
      를 퇴직하겠다고 하니 근무일 기준 1년을 근무를 해야지 그만두면은 즉시이민국에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1) 통보하면은 바로영주권이 취소되고 불법체류가 되다고 합니다 또한 1년근무한 기록을
      이민국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2) 닭공장에서 이민국에 일을 그만두어도 통보를 하지않으면 상관없는지요
      3)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는대 이민국에 통보하면은 주신청자는 바로 취소가 되는지요
      4) 이민국에 통보해서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동반가족(아들과 딸)들의 영주권은 같이 취소가 되는지요?
      5) 저는 시민권이 필요가 없고 동반가족인 (아들과 딸) 아들이 미군입대후 1년만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거나 딸이 5년후 시민권취득시 취업이민으로 근무기록이 8개월만으로 간혹문제가 된다면 이때도 동반가족 군대에서 받은 시민권이나 딸의 시민권도 같이 취소되는지요?

    • Jin 211.***.97.129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취업비자로 미국 근무중인 아들을 영주권자 26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여
      I-130은 2013년도에 승인 받고,케이스 넘버도 통보 밨았습니다.
      우선순위 pd는 2012년6월12일 이며 ,아들은 현재 귀국하여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4월1일자 우선순위 안에 들어갔는데요
      네쇼날 비자 센터에서는 언제쯤 다음 단계 팩킷 서류를 보내주나요 ?
      어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