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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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24.***.99.30 1735

    등록 : 2012.03.16 23:00수정 : 2012.03.16 23:03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지난 13일 4·11 총선 부산 사상 지역구에서 출마한 손수조 후보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차량이용 금지’ 선거규정 어겨
    손 후보, 구두경고 이어 2번째

    부산 사상 지역구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원 방문 당시,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 함께 이동을 위해 검은색 차량에 오른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이 차량의 선루프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는 사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차량에 탄 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 장소에서 차에 타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을 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91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255조)의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

    16일 저녁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민주통합당도 성명을 내어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 차량 ‘퍼레이드’가 예정된 것이 아니었고, 차량이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지자들이 차를 에워싸고 박 위원장과 손 후보를 연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차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답례차 잠시 몸을 꺼내 손을 흔든 것뿐이란 설명이다.

    손 후보는 이미 지난달 정월대보름 때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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