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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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965

    현재까지의 미국 이민법상 245i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밀입국 불법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은 별도 컬럼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45(i) 조항 혜택이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1000달러 벌금을 내고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 내에서 하게 허락하는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제245(i)조항은 포괄적인 불법체류자 구제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절차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국밖의 해당국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제245조 (a)에서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한 사람의 범주를 구분해두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사대의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해서 신분조정신청시에 이민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민법 제245조 (c)에서 신분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즉 Form I-485를 신청할 당시 첫째로 선원내지 승무원인 경우, 둘째로 불법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국한 이후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못한 경우 및 신분위반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비자로 일을 한 경우 또는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I-20만 받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국의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조치가 바로 245(i)입니다. 즉 245(a)이나 245(c)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준 합법화조치였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구제조치였지만 그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245(i)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추방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면 바로 이민법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45(i)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은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합니다. 즉 1998년 1월 14일과 2001년 4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Visa petition; 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은 적용됩니다.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족 중 일부가 미국 관광 비자가 없어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게 되면 비자가 없어서 미국에 오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가족이 할 수 없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하여 불법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45(i) 혜택 중에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정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가족들은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사 2000년 12월21일 이후에, 그리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이민법에 말하는 동반가족이면 지금도 영주권을 주 신청자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을 잘 모르고 신청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 가족의 권리 혜택을 받으려면 245(i) 조항 혜택 마지막 날이었던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신청자가 245(i) 혜택에 해당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이 최근에 미국에 입국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사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어도 그 가족들도 동반가족으로 주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0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그 가족 관계가 없었다면 동반가족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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