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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분들과 일반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와 어려운 목회자와와 북한선교를 위하여 오랜기간
물질로 엄청 헌신하던 한 지체가 있습니다.
늘 주위에 많은 인정을 베풀며 살아오던 귀한 사람입니다.여차저차한 사건으로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한 혐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에 보석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법원에서는 보증인을 세우라고합니다.
보증인은
판사앞에서 보증을 선다는것을 확인시켜야하고
보증서류에 사인을 해야합니다.
그와 동시에
법원은 보증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개인 신용에도 언제 어느때고
차압을 행사할수 있게됩니다.
그 사건이 종결되어서 모든것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모든 법적인 효력은 유효합니다.재판이 끝날때까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보증인은 본인의 부동산에
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도주 또는 기타 신변에 이상이 발생한다면
연방법원에서는 보증인이 직장인이라면 그 봉급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차압을 행사할수있습니다.헌데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인의 자격에 여러분이 딱 떨어지게 합당한관계로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과 저와의 관계는 아내가 미국에서 만나 언니, 동생하며
절친하게 지내는이의 남편입니다.
저도 만나면 인사하며 악수하는 사이입니다.*보증인이 없을때에는 구금되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법에 관계되신분들의 조언을 구하며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분들의 의견을 바랍니다.인간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재고의 가치도 없지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이의 잠못이루는 고뇌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분들의 기도부탁합니다.– 정확히 표현하고자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댓글 올려주신분들께 양해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