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 시민권 받은후 한국방문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0 months ago by rnwlr. Now Editing “미 시민권 받은후 한국방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현재상황;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여권을 갖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지 1년쯤 됩니다. 한국 국적이탈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영사관이 내가 사는 주에 없고, 영사관까지 가는데에만 하루가 걸립니다. 국적이탈 신고목적만을 위해서 만 이틀의 운전을 해야할 다급한 이유도 없고, 이탈신고 마감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는것도 아니라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이 본인이 대/영사관에 나타나서 이탈신고가 필수사항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마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1. 나의 한국 국적상태 (유효/무효)? 국적이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적을 받는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잃어버린것이다 (내가아는 지식) 한국 여권의 expiring date 는 2027년 입니다. 한국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미국여권의 이름이 다릅니다. (middle name 추가함) 2. 한국에 입국시 필요사항;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을 방문시 90일 이내의 경우엔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고, K-ETA 라는것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야한 다. K-ETA & Q code 를 마치고 한국에 입국해야한다 3. 한국에 장기체류를 위한 요구사항; 90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고 싶으면, 무비자로 입국후, 한국내에서 국적이탈신고와 동포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아는대로 정보공유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