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댓글로 올릴수가 없어서…

  • #99053
    모가 위반? 164.***.61.63 2561

    어제 저녁부터 요아래 글에 댓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어찌된일인지 up이 잘 않되더군요. 먼저, 아래글에서 Olympia님 께서 플로리다의 예를 가져와서 그건 불법이다 범죄자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ISP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http://www.wifinetnews.com/archives/005481.html
    글을 좀 찬찬히 읽어 보면 그사건의 본질은 open 된 남의 wireless 접근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 한게 더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1. 의도적으로 차를 남의 집앞에 대놓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하고, 타고난혀님과 같이 leaking되고있는 open signal을 이용하는것 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건지요… 뭐 이건 어떻해도 결론이 안날것 같은데 좀 더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문제는 unauthorization 인데, 만약에 주인을 찾아서 물어보니,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 불법이 아니죠? 제 이야기는 leaking되고 있는 signal이 허가된건지 안된건지 판단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허가된건지 안된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건 범법행위다 그러면 안된다 불법이다 라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경우에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경우만 생각합시다.

    2. 좀 더 양보해서 그런게 금지되어있다고 하는 법령이 하고 많은 주에서 플로리다에 그것도 거의 사용해본적이 없다는데 다른주는 어떤가요? 그런걸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주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좀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타고난혀님과 같이 leaking signal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이 원주인일 찾아 허가 유무를 물었더니, “괜찮다”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경찰은 타고나혀님의 인권을 침해 한건가요? 아님 공무를 집행하다 그런거니 미안하다 이거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 됩니까? 반대로 또 다른사람을 역시 잡아놓고 보니 주인이 허락을 안했다고 합시다. 그럼 올타 너 잘걸렸다 넌 감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요? 이런 법이 있어도 되는겁니까? 근데, Olympia님께서 참조했던 그 사건에 대한 글은 authorization이 된건가요?

    3.개인적으로, leaking 되고 있는 signal을 원글님이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걸 쭉 사용하여 왔고, 어느순간에 그게 않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그게 좀 치사하고 더티한거라고 말하면 인정하겠는데(원글님 지송!),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 “절도”니 “범죄자”니 그런건 좀 인정하기 힘들군요. 모, 이쯤해서 원글님이 사과하시고 좀더 정당한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아래에 댓글에 grizzley님께.. IP가 한개 혹은 두개, 그리고 그게 Static 혹은 Dynamic IP냐에 따라 돈이 달라집니다. 단지 라우터 회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합법일까요? 그것에 대한 정당한 돈을 지불했다면 님의 말씀이 맞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거로 생각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wireless signal을 증폭하는 안테나 혹은 booster는 frys electronics나 microcenter에 가면 쉽게 살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경우에 그회사는 합법적인 경우을 가정하고 설명서를 만들었을 거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암튼 재미있는 주제인것 같습니다. 모든분들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 grizzley 128.***.115.67

      제 이름이 나왔으니 댓글을 올려야겠네요.
      제 글을 잘 보시면 ‘인터넷 공급자의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니구요.
      저도 라우터 달때 회선이 늘어나므로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기네 홈페이지에 안내된대로
      쓰라고 하더군요. 문제 없다구요.

      다시한번 여쭤보죠.
      인터넷 공급자가 공개적으로 허락한 경우인데 그게 합법이 아니면
      뭘까요?
      (제 댓글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 제생각엔 146.***.121.107

      인터넷 공급자는 허가된 사용자가 컴퓨터 하나 더 늘려 사용하는것 자체에는 상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허가된 사용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이 그 무선 인터넷을 몰래 쓰는것을 합법이라고 하는것은 아닌것 같군요.

    • 원글 164.***.61.63

      grizzley님..
      합법이 아니면 불법이겠죠?(농담입니다). 저도 저희 ISP에 전화를 하니 자기네들은 don’t care 한다네요. 그리고 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니 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 tracer 12.***.149.67

      i don’t think it’s being over-sensitive about the use of term “theft”.
      just think more about the actual meaning of the term “theft” and not being over-sensitive about the emotion it gives.
      theft is theft whether or not it’s big or small.

      and, getting approval of the owner after the use is just being lucky. one should be just grateful to the owner. the authorization or approval of use must be made BEFORE its use. isn’t it the common sense?

      and, if you do not know if certain thing’s usage is approved or not approved, it is also a common sense that you don’t use it first hand until you get the information.

    • Oympia 198.***.240.130

      그런걸 구체적으로 성문화한 주가 얼마나 될까요 –> It is a federal offense.
      1. Federal Cod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 1030 )
      2. West Virginia State Law ( CHAPTER 61 ARTICLE 3C. WV COMPUTER CRIME AND ABUSE ACT)
      3. Florida Statutes ( Title XLVI, CRIMES Chapter 815, COMPUTER-RELATED CRIMES View Entire Chapter)
      4.CALIFORNIA CODES( PENAL CODE SECTION 502, subdivision (c)(7)),
      5.Others.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여 “절도”니 “범죄자”니 그런건 좀 인정하기 힘들군요 –> This is the court opinion not an expert opinion.

      THE PEOPLE (California) v. JEFFREY LAWTON (48 Cal.App.4th Supp. 11, No. 94C006560.)

    • 원글 164.***.61.63

      tracer님..
      님이 말씀하신건 이해가 되고 또 그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경우는 다른경우와는 좀 다르다는걸 이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 그게 허가 된건지 않된건지 inforamtion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그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접속을 시도 해서 password를 요구하면 아! 이건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구나. 저는 허가라는걸 이렇게 이해 하고 싶군요.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open되었고 그걸 이용했다. 이경우에 누가 뭘 훔쳤다는겁니까? 훔쳤다면 도대체 얼마를 홈친건가요. 이거 안쓰고 놔두면 사용료 덜냅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것 처럼 도덕적으로 내가 돈내지 않고 다른사람이 돈내는걸 사용하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지 말고 니돈내고 니것 써라. fine, 그러나, 세상에는 꼭 이런사람만 있는게 아니라, 뭐 그래 좀 쓰면 어때? 그래 써 어차피 내것도 아니데.. 이런사람도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불법으로 다운받다 주인에게 피해가 가면 어떠냐고요? 그럴일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도래해서, 그건 내가(주인이) 받은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증명하는건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전에 LA 공항에서 숙소를 찾아 가는데 중간에 하도 길이 막혀서, 방향도 모르겠고 해서 그와중에 메일을 열어 길을 확인해 볼려고 notebook을 열었더니 wireless signal 이 잡혀 맵까지 확인 한적이…

      이런, 이야기가 삼천포로…
      아 글쎄.. 타고난혀님!! 더이상 issue 가져오지 마시고, 님 돈내고 제대로 도덕적으로 인터넷 이용하세요. ^^*
      그럼..

    • tracer 12.***.149.67

      well, i actually INTENDED to say 원칙적인 이야기 because, everybody can act whatever they think it’s right, but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act and the standard of asking the responsibility comes from 원칙적인 이야기.

      and stealing wireless frequency actually created unnecessary inconvenience to the original subscriber. as far as i know it could slow down the speed when it’s shared at the same time.

      불법으로 다운받다 주인에게 피해가 가면 어떠냐고요? 그럴일도 없겠지만, –> how can you be so sure about it?
      건 내가(주인이) 받은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증명하는건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i absolutely disagree with this. it is very very difficult to prove in case of identity fraud and open wireless networking is very probable ground for those incidents.

      i’m not trying to say that we have to be always morally perfect. sure you can use it and be lucky. but the important difference is saying casually that “it’s ok” and “i know it’s wrong and hope i’m lucky this time too”

    • tracer 12.***.149.67

      wow, i’m not working today :)

      뭐 그래 좀 쓰면 어때? 그래 써 어차피 내것도 아니데.. 이런사람도 있습니다. –> in common sense, such people are called as “thief”

      접속을 시도 해서 password를 요구하면 아! 이건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구나. 저는 허가라는걸 이렇게 이해 하고 싶군요.–> this one is explained by “그러니까” in original post.

    • 원글 164.***.61.63

      뭐! 이거 오래전에 했던 defense를 다시하는 기분이네요.

      Olympia님..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1번항:Federal Cod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18 USC § 1030 ) 이거는 어디가면 열람할수 있는가요? 님을 의심하는게 아니라 이런법이 벌써 제정되어 있다는게 믿기 힘들어서요..

      님도 아시다시피, 컴퓨터 technology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법제정은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 생기게 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Wi-Fi와 같은 기술이 보편적으로 보급된게 얼마되지않았고,또 이러한 기술은 아주 빠른속도로 변해가는데 지금 타고난혀님과 같은 경우가 벌써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니… 참.

      어째튼, 저는 항복입니다.
      그리고,그런걸 찾도록 고생시켜드려 미안합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요
      그럼..

    • tracer 12.***.149.67

      to 원글
      i appreciate your manner and attitude.
      i enjoyed this debate very much.

    • Olympia 198.***.240.130

      Since I am also pretty much interested in this case, I am going to do my homework. Please, let me summarize my thoughts and update it later. My boss is watching me ^^;

      Have a great day~~

      p.s: As per your request,

      http://www.usdoj.gov/criminal/cybercrime/1030_new.html

      You can easily find any federal status at DOJ (Dept. of Justice). Personally, I’d love to browse it at “Find Law dot com” (//lp.findlaw.com/)

    • Olympia 198.***.240.130

      100% agree with “Tracer” nim. Thank you so much for your thoughts, 원글 nim.

    • 원글 164.***.61.63

      이거 나도 일 다했네.. 쩝.

      tracer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뭐 그래 좀 쓰면 어때? 그래 써 어차피 내것도 아니데.. 이런사람도 있습니다. –> in common sense, such people are called as “thief”

      이건 님이 오해 하신것 같은데요?. 전 wireless를 open 하는 사람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
      제가 잘못쓴건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더요. 님이 동의 할수 없다고 하는 증명문제는 의외로 쉽습니다. 불법 다운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건 최근일이 겠죠? 아니면 현행범이든가요. 그정도는 님의 컴안 기록이 남아 있고 또, 내가 그런짓을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는 건가요? wireless로 접속한 사람까지 님이 찾아낼 필요는 없죠. 아닌가요?
      모,그럼 또 항복입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일 못하게 해서..
      그래도 좋은 오후 되세요.
      그럼..

    • 타고난혀 71.***.220.248

      원글님 글 감사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많이 긁어 주셨네요..

      참고로, comcast 설치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본게, 한국에서는 라우터를 설치하여서 추가로 인터넷을 쓸경우 5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요..이게 아마 KT에서 제공하던 넷스팟 초창기 나돌던 이야기 입니다..저도 이말을 하면서 이건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하는 궁금증에 물어 봤습니다..

      케이블 가이가 한말이라 믿기 어렵겠지만, 그 사람은 이런대답이었습니다.

      니가 얼마나, 쓰던 공유를 하던 그건 니 마음이다..우리는 회선 라인 하나깔아주고 그 돈만 받아 주면 된다.. 아마 케이블 가이니까 이런말을 했겠지요..

      개인적으로 회선 공유의 사족을 달자면, 인터넷 선은 다 속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대역폭을 제한합니다..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사용할 목적인것이지요.. 제가 전에 인터넷 다운 속도 측정하니 최대 900k정도까지 나왔던것 같습니다.. 그외로는 안올라갔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는 900k까지 개인에게 할당해주고 그돈을 받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900K한도내에서의 사용에 관한것은 개인 사용자에게 주지 않나 합니다..

    • 에휴~ 146.***.121.107

      정말 답답합니다.
      돈을 내고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공유를 하는것과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속도제한이 걸려있기때문에 남의 것을 쓰면 더욱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용자 니 맘이다…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님한테 공유를 허락해줬다는 증거도 없지요?

    • 타고난혀 71.***.220.248

      무선 인터넷 잘 끌어쓴 이야기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위에 언급된 부분은 900K에 관한 사용권한 이야기 입니다요.. 종지부 찍은 이야기 900k빌미로 꺼낼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 에휴 146.***.121.107

      예 제가 님의 의도를 잘 몰랐네요. 전 저 위에 계속.글을 쓰고 계신것 보면 종지부 안찍으신줄 알았습니다.

      회선공유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본인의 남의 무단회선공유를 은근히 합리화 하려는 글인줄 오해했군요.

      예, 님도 속도 제한이 걸려있다는 개념 잘 아시고, 법이 어떻다는거 설명해주신 분도 있으니 이제는 남의 인터넷 쓰는거 좀 어떠냐는 변명, 피해준거 없다는 이야기는 더이상 앞뒤가 안맞는다는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시선이 이상하다는 둥…이런 이야기도 제발 이제 그만…(저도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