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운전면허 –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만 발급

  • #7327
    짱나 141.***.206.239 6433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미시간주 운전면허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각 대학 등에서 주의회 및 주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몇달이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많긴 하지만
    당장 면허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상당히 심한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법이 효력을 갖기 직전에 운전면허 시험에 패스하고
    효력을 가진 직후 SOS에 방문한 사람들도 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도에서 제가 있는 대학의 인터내셔널 센터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949년 국제협약에 의해 미국에서 국제면허증 없이도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이 내용대로라면 한국에서 면허 딴 사람은 불편이 그나마 적을 것 같긴 한데 일선 경찰관들에게 한국 면허증 들이대서 무면허로 걸리지나 않을지 모르겠네요.
    국제협약에 가입된 대부분의 나라야 그렇다 쳐도 미국과 교통관련 협약이 전혀 없는 중국 유학생이 지금 미시간에 들어오면 참 갑갑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외엔 운전을 할 수 없을테니까요.

    국제면허 없이 한국면허만으로 운전가능하다는 이야기 원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At this time, the International Center would also like to inform international members of
    the U-M community that it is legal for citizens of most countries to drive in Michigan
    using their home country driver’s licenses.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s not
    required. More information about this is at
    http://www.michigan.gov/documents/reciprocity_chart_20508_7.pdf

    위의 내용이 맞다면 저는 미국 올 때 국제면허 왜 받아가지고 왔을까요.

    • 국제면허 216.***.211.11

      국제면허는 한국 면허의 변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한국면허+국제면허일때 효력이 있는거죠.

      국제면허증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CA에서도 한국 면허증을 제시하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임시 면허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짱나 141.***.153.233

      국제면허+여권+한국면허를 보여줘야 유효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대학에서 보내준 저 자료를 보면 기간의 제약도 없이 한국면허로 운전하는 데에 국제면허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해놨으며 단지 그 면허증이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interpreter를 필요로 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국제면허를 받아왔을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국제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에 국한된다는 기존의 상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구나 저 PDF 문건은 미시간 주 정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 Troy 129.***.163.105

      미시간에서 운전면허 시험보려면, ID 세개를 제출해야 했잖아요? 보통 여권, 미국비자, 한국운전면허증 번역해서 공증받은거 이렇게 세가지를 제출했었지요. 앞으로 미시간에 출장올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면허증 번역해서 공증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군요. 한국 정부에 운전면허증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영문으로 병기해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영어 몰입교육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운전면허증이 없는 유학생들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나저나 왜 바꾸었을까요?

    • 면허증 216.***.211.11

      주마다 면허증 발급 기준이 다 달라서 참 난감하더군요.

      이전에는 합법 체류 신분도 따지지 않고 소셜번호도 따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소셜 번호가 필수가 되고, 소셜번호 발급이 까다롭게 되면서
      소셜번호가 없는 사람은 합법 체류인지 체크를 하게 되고 점점 안좋은 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운전 면허가 하나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마다 혼선이 많을 것 같네요.

      미시간 주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에도 얼마나 많은 합법 비이민 비자 체류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나 보네요.

    • 짱나 141.***.153.233

      듣기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법을 바꾸게 되었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의 법이죠.
      각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주 정부나 의회도 심각성을 인식은 하고 있으니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미국 처음 들어와서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버린 일부 유학생들은 아주 큰 불편을 겪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