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This topic has [20]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 month ago by _-_. Now Editing “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한국 미성년자의 경우도 제가 시민권 받으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수반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1336868 궁금한건 제가 곧 시민권 선서를 할 예정이고 현재 미성년자 아들이 있습니다. 과연 복수국적을 유지하는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