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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 학생 신분이고 “세법상” 영주권자 입니다.
제 동생이 full time graduate student 인데 지금 제가 opt로 번 돈으로 학비며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만 24 살이며 만으로 26세가 될때까지 제가 뒷바라지 해야 합니다. 동생도 f1 입니다.동생의 학비며 생활비는 거의 제 돈으로 해줘야 하는데 head of house 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세법적으로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돈을 지원하는게 사실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데 정확히 어째 해야 하는지…
이번 학기에 돈을 제가 동생 통장으로 보내서 동생이 내게 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세세한걸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검색해서 찾아봐도 제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서요.그리고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hoh 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안 좋을수도 있나요? 제가 경제적인 감당을 하고 있는건 사실인데 혹시나 제 영주권이 잘못 꼬일수도 있는건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hoh 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받으려면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요? 혼자 미국에 와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어디서 잘 알아볼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