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의 종류 및 신청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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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6.190 3359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컬럼에선 미국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들에는 어떤 종류의 비자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 이민법 101(a) (15) (H)에 규정된 미국의 비자 50개 중 하나입니다. H-1B 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이고,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과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관련 직장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그 분야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라도 H-1B 비자 신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H-1B 비자는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계통에서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해 두고 만들었으나 회계, 경영분야등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Cap Amount는 매년 석사와 박사에게 20,000개, 학사를 소지한 분에게는  65,000개가 매년 발급되어집니다.

     

    2.H-2B 비자

     

    H-2 B 비자의 경우, 비 전문화된 혹은 전문화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한해서 발급되는 비자이나 H-1B와 비교하여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미국 노동자만으로 인력을 충당할 수 없는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 ,임시직으로 데려오는 것을 위해 발급하여주는 비자입니다. H-2 B 비자는 임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의료와 농업에 관련된 분야는 제외됩니다. 대신 호텔분야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의 자료이고, 고용주는 세금기록과 직원수 및 회사설립 자료입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음에는 최대 1년을 받을 수 있고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3. H-3 비자

     

    H-3 비자는 취업연수생 비자로도 알려져 있으며,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등을 제외하고 최대 2 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H-3 비자의 경우 생산직은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는 받을 수 없는 연수나 프로그램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연수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생산적인 일에 고용되어서는 안되며, 연수자체가 후에 미국 밖에서 업무를 수행시 외국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의사들의 경우 H-3 비자를 통해 메디컬 교육이나 연수를 참여할 수도 있으며, 간호사들의 경우는 H-3 비자를 많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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