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체류시 알아야 할 이민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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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4.***.221.95 6352

    미국 체류시 알아야 할 이민법 용어

    미국 이민 생활은 영주권을 결국 취득 하여야 하는데, 미국 영주권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영구히 체류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 한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고,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사업을 하며,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녀의 학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영주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의 비싼 학비를 고스란히 지불 하여야 한다. 물론 체류 신분에 따라, 자녀가 21세까지는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순 있다.

    영주권을 따기위해, 체류 신분 변경, 이민을 변호사와 상담시 또는 이민국에 서류 제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가 있다. 가령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신분 변경인지를 먼저 알아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1. 신분(Status)
    신분이란 말은 참으로 한국 사람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처음은 신분부터 시작 된다. 미국에 체류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는 신분이 부여 된다. 예를 들면 관광으로 입국 하였다면 그 사람은 관광 비자를 소유한 관광인 신분으로 분류 된다.(출입국기록서: I-94에 체류기간이 표시되어 있음)

    유학생으로 입국 하였다면 유학생 비자를 소유한 유학생 신분인 것이다. 만일 관광비자(B-2)으로 입국 하여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하였다면 신분은 미국 입국시 유학생이나 유학생 비자를 소지 하지 않았으므로 해외 여행시 유학생 신분을 잃어 버리게 된다.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없다면 다시 취득해야 한다.

    2. 신분 변경
    관광 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하는 문자 그대로 영어로 Change of Status 라고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하고 신분이 없는 경우( 불법 신분의 경)에서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하다.

    다만 무비자로 입국시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고 한국내의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야만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된다. 예외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또한 신분 변경 심사 기간중에는 체류기간이 넘었어도 심사 결과 때 까지는 불법 체류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청서가 거절된다면 그때 부터 불법 체류가 되므로 빨리 출국하는 것이 상책 이다. 물론 재입국시를 대비 하여 신청 서류및 거절 서류의 사본을 소지 하는 것 이 좋다.

    3. 신분 연장
    모든 신분 마다 일정 기간이 있다. (예외 학생 신분은 이 Duration of Status로 승인 시는 공부 하는 동안은 계속 해서 학생 신분으로 유지됨). 가령 소액 투자 신분(E-2)은 2년 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어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 신청 해야 한다.

    4. 영주권 우선일자란
    영주권 문호 또는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에 대하여 그 의미와 절차를 몰라 시기를 놓치거나 이민 청원서( I-130, I-140)의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았다고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민 비자 발급 우선일자(priority date) 매월 국무부에서 발표한다.
    이민국에 접수되는 이민 신청서와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 접수되는 이민 비자 신청서, 그리고 각 이민 종류별로 배정되어있는 이민 쿼터를 기준으로 발표된다.

    가족 이민 신청서 I-130을 접수하면 수개월 또는 수년 후에 승인 통지서가 온다. 승인 통지서의 접수일자(receipt date) 옆에 우선 일자가 적혀져 있다. 보통 접수 일 전후의 날짜가 우선일자가 되지만 꼭 일치 하지는 않는다. 이민 신청 승인서에 적힌 우선일자가 발표되는 이민 비자 우선일자보다 빠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개월 전부터, 우선일자외에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 (Cut-off date) 가 발표되어ㅏ, 우선일자 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게 되었다.

    5. 노동청 확인서와 노동허가증
    노동청 확인서(Labor Certification)는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책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중에서 찾을 수 없어, 이들이 아닌 외국인을 영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청에 허가 신청(ETA 9089)하여 허가 받는 서류이다. 노동청 허가서를 받으면 고용주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을 하고, 이 것이 허가되고 영주권 신청 가능일자 (Cut Off Dtae)가 되면 I-485(영주권 신청)를 접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동 허가서 접수 전에 고용 노력을 위해 규정에 따라 구인 광고를 하는 것이다. 노동 확인서는 고용주의 것이지 신청인 개인의 것이 아니다. 노동 허가서에 적힌 사람은 이민 신청 자격 조건만 있을 뿐이지 허락 되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노동 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받는 허가증이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H-1B(단기 취업신분), E-1(무역인 신분), E-2(소액투자 신분), L-1(주재원), O-1(특기자) 등의 사람들은 노동 허가증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외에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주권(I-485) 신청자, E-1, E-2, L-1의 배우자, 유학생(F-1)중 허락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노동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쏘셜 번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노동 허가증을 받았다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었거나 체류 신분이 만료되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 이전에 신분을 바꾸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 없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함과 동시에 영주권도 취득 하여야 하는 필연적인 숙제가 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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